상담소 2008.11.11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 + 수당을 x라고 가정할때 x + 2*0.7x/12 = 2,115,384원으로 볼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기본급의 70%로 200%로 지급됨으로 (2*0.7x/12)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방식은 기본급+수당+상여금의 70%(2,115,384원*0.7=1,480,769원)를 기본급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옳바른 방식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셨는데요
>계산하는 방법좀 적어주세요
>죄송합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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