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2 2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퇴직시 자격상실신고서만 제출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실업급여의사를 확인했으므로 지금이라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퇴직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자발적 퇴직으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말씀드린 종전의 답변글에서 이직확인서 '정정'문제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각종의 채용지원금을 지급받는 회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귀하가 생각하고 계시는 것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가 발생하면 기왕에 수령한 채용장려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의 채용지원금제도에는 이른바 '감원방지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이기간중에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 기왕의 채용장려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앞으로 일정기간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위적 고용조정'은 회사의 사정에 의한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등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회사측의 인위적인 퇴직조치을 말하는 것으로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아닌 다른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발생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정년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정년퇴직자 또는 계약직근로자의 퇴직, 회사의 원거리 이전에 따른 퇴직자 발생, 근로조건의 변경에 의한 퇴직자 발생 등)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3

------------------------------------------------------------------------------------
* 참고할 노동부 지침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 판단 지침 / 2004.09.02, 고용정책과-3404 )
[질 의] 권고사직 등이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1. 고용보험에 의한 각종 지원금․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감원방지기간에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최근 권고사직 등이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동 내용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령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대한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경영상의 이유 등 회사사정으로 인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직사유 분류항목이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권고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판단하는 것은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고용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 가항의 사유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업무미숙” 및 “직원과의 불화”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판단하는 것은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고용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 가항의 사유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업무미숙” 및 “직원과의 불화”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보아 사업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고용안정사업 취지상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취지로 보아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는 고용조정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근로계약기간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경우에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용조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할 노동부 업무편람의 내용 :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의 종류"
23. 경영상필요에 의한 해고
①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한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①기업구조조정등 경영상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한 희망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외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②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단, 퇴직금의 승계를 포함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
③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이직시키는 경우
⑤ 기타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토록 하는 경우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혼자 끙끙 앓고 있었거든요~
>사이트 여기저기 찾아봐도 애매하기만 하고....
>일단 회사에서 상실 신고를 할때 이직확인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서요~
>그럼 그냥 제출만 하면 되나요??
>그리고 거기 사유를 제가 먼저 상담했던 내용대로 기재를 하면...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가 아닌게 되는지...
>저희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장려금 같은걸 지원받아서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가 있는 경우엔 그걸 다시 뱉어내야 되거든요..
>그것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직확인서만 그렇게 제출하면 근로자, 회사 모두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는건가요?
>믿을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자격 요건에(월급 1개월분을 체불당한채로 사직한다면?) 2004.06.18 963
☞[실업급여]입사때와는 달라진 회사의 제도때문에 퇴사하려고하는... 2007.01.16 1048
☞[실업급여]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2006.01.20 589
☞[실업급여]근골격계 질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 2006.01.13 1275
☞[실업급여] 인사권자가 아닌 팀장이 그만두러고 했을 경우 2004.11.12 995
☞[실업급여] 이전 사업장은 폐업, 그러나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다... 2006.03.14 1517
☞[실업급여] 실업급여을 받을 수있느지 알려주세요. (임금체불) 2005.03.02 423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령가능 기준에 부.모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2005.03.11 905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2005.08.08 1146
☞[실업급여] 실업급여 문의 2008.02.14 814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2004.08.30 374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도 불구하고 회사... 2008.03.24 1700
☞[실업급여] 구직활동기간의 일시적 취업의 경우(시간강사 등) 2004.08.31 1708
☞[실업급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2004.09.06 358
☞[실업급여 관련]제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 2008.02.14 1489
☞[산전후휴가]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2006.02.27 335
☞[산전후휴가] 수당 180일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2006.03.12 1042
☞[산재처리 가능여부]야근근무 전 축구를 하다 다친 경우 2006.08.29 1328
☞[산재] 근무중 갑상선 암으로 진단 2004.05.10 3897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란? 2004.02.18 1687
Board Pagination Prev 1 ...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