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5:47

안녕하세요. 궁금이 2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재종결일 이후 30일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므로 귀하의 산재종결일 2002.3.4일부터 2002.4.3일까지는 계속근로할 수 있으며 그 사이 해고통보를 받는다면 당연히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4.3일 이후에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해고금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고의 정당성을 따져야 합니다. 그 정당서 여부는 회사가 귀하를 해고하게 될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유가 무엇이며, 그러한 사유가 해고를 시킬 정도의 사유인지, 해고에 있어 절차(취업규칙 등에 해고의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러한 절차를 지켰는지의 여부 혹은 그러한 절차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경고나 소명의 기회는 부여하였는지의 여부 등)를 지켰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측이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때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는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취지로 담을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심판회의를 통해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게 되면 해당 판결문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로 전달되어 노동사무소는 7일이내에 실제로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를 복직시켰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입영은 연기 되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기간은 최고 3개월까지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2 wrote:
> 안녕하십니까.
> 이렇게 신경써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 간단하게 앞의 상담하신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입사일은 2000년1월 7일정도 됩니다.
> 산재 사고일은 2001년 1월 4일 입니다.
> 산재 치료 종결일은 2002년 3월 4일 입니다.
> 저의 회사 고용자수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30~ 40명정도 됩니다.
> 마지막으로 회사가 저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구체적이유는
> 제의 생각으론 저말고 다른 특례병의 통제가 힘들것 같다는 생각과
> 솔찍히 저의 회사는 일요일 근무해도 돈도 못받고 토요일도 5시까지 필히 근무해야 하고.
>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의무 근로시간이라는것이 1달에 평일 잔업 5번 일요일 근무 한번은 돈 받지 않고 필히 해야 한다는 말이 잇더라구요...
> 제가 그런법(法)이 어딧냐고... 항의 하엿죠....
> 그러니 회사 물 다 배려놓는다고 그러는것 같기도 하고....
> 제가 특별히 일을 못한다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다거나 그래서 저를 사직 처리 할려는것은 아닌듯 싶습니다.
> 하루전에 병특 이란는 이름으로 부당해고 라는 글을 남겻습니다.
> 최악의 경우 1달이후(산재치료 종결일로 부터 30일간은 해고할수 없다) 사직 처리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
> 한달동안 열씸히 준비해서 사직하지 않고. 꼭 복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하지만 사직처리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는지 상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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