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20:48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신경써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앞의 상담하신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사일은 2000년1월 7일정도 됩니다.
산재 사고일은 2001년 1월 4일 입니다.
산재 치료 종결일은 2002년 3월 4일 입니다.
저의 회사 고용자수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30~ 40명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저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구체적이유는
제의 생각으론 저말고 다른 특례병의 통제가 힘들것 같다는 생각과
솔찍히 저의 회사는 일요일 근무해도 돈도 못받고 토요일도 5시까지 필히 근무해야 하고.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의무 근로시간이라는것이 1달에 평일 잔업 5번 일요일 근무 한번은 돈 받지 않고 필히 해야 한다는 말이 잇더라구요...
제가 그런법(法)이 어딧냐고... 항의 하엿죠....
그러니 회사 물 다 배려놓는다고 그러는것 같기도 하고....
제가 특별히 일을 못한다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다거나 그래서 저를 사직 처리 할려는것은 아닌듯 싶습니다.
하루전에 병특 이란는 이름으로 부당해고 라는 글을 남겻습니다.
최악의 경우 1달이후(산재치료 종결일로 부터 30일간은 해고할수 없다) 사직 처리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
한달동안 열씸히 준비해서 사직하지 않고. 꼭 복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직처리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는지 상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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