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5:27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사용자가 적극적인 의사로 해결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노동부 조사과정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지 못한 모양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로써는 별수없이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빨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나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달라' 고 재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가 2회에 걸친 출석명령에 불응하게 되면 사용자가 없는 가운데서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진행된 조사결과(귀하의 진술을 듣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에 사용자가 불응하게 되면 근로자로써는 별수없이 민사소송(소액재판)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직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민사소송시 강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은 공탁금없이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도록 한 공문서입니다. 만약 재판일에 사용자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결석재판으로 재판은 진행되어, 쉽게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민사소송(소액재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와주세요 wrote:
> 저는.. 학원에서.. 일을 했고..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 저말고.. 받지 못하고.. 학원을 그만둔 선생님이.. 여럿 계셔서... 제 앞에.. 두분이..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감독관의 부름에.. 원장이.. 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원장이.. 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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