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13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임금을 체불당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사업을 인수하는 개인 대 회사의 관계로 민사상 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당사자간 계약관계를 검토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2. 인수받기 전 대금 미지불분이나, 귀하가 8천만원 빌려주었다는 돈 등에 대해서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데 걱정이네요.. 어쨌든 그 금액이나 인수계약에 관한 내용들을 온전하게 지급하고 이행하게 하려면 결국 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한 상담을 주요 상담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해 일반 민사상 계약관계에 대한 내용은 상세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 일반법률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부족한 답변에 갈음하며..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지난번에도같은질문을했었습니다..그런데문제가좀복잡해져서이렇게다시글올립니다.
>저는현재 공장장으로일하고있습니다.사장이 차용증하나없이 저한테8천만원정도를빌려갔습니다.현재회사가사정이않좋아서 공장기계설비를제외한 유채동산<자동차>가국세청에서차압들어온상태고.거래처에진빚도3억에가깝습니다.12월에일한물품도국세청차압이들어왔고,1월에일한물품은거래처에서차압한상태입니다.사정이이렇다보니까 공장임대료도못내서보증금도거의깍이고없습니다.남은거라고는공장기계설비뿐이죠! 그래서사장하고 구두로합의한바 제가 기계설비인수를해서 공장을새로끌어나가려고했습니다. 그래서 2월초엔 임대차계약도새로제앞으로하고 사업자등록도했습니다.그래서 2월부터일하는건 제앞으로거래명세서도끊고,세금계산서도발행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한사람들은몰라도 현재남아있는직원들의임금을 다만얼마라도줘야 이끌어나갈수있기에 한달반치계산되어 지급하였습니다.물론 전사업장폐업으로 체당금을받을수있는방법도있지만..우선은 일을해나가야하기때문에 임금을지급했습니다.헌데 지금이시점에서 사장이 손을못떼겠다고 하고있습니다.또저를이용했다고는생각하고싶진않지만..구두로한약속만믿고선..아니실은 기계설비양도계약서까지작성해놓고선 공증을해주니마느니하는 상황이었습니다.제가체불된임금까지는 인수하는걸로해서 하려고합의는돼있었는데.이제와서 말을바꾸니 당황스럽습니다.차용증없이도 돈을빌려주었다는증빙서류들만있으면 유채동산가압류가가능하다고들었습니다.그래서 가압류를 하려고생각도했는데..공탁금이니뭐니..현재사정이어렵다보니그것도쉬운일이아니고..노동부에진정을넣는다고해도 빨리해결될문제는아니고요..공장을멈출수는없어서 그냥저냥계속일은하고있는데..어찌해야할지도무지모르겠습니다.저는 제가빌려준돈은못받더라도 또들어간돈이 임대차보증금하고 임금지급150%분..그리고 지금진행중인거래처에 지난미결제분을 어느정도는결제해줘야 저도일을계속맏길수있을것같아서 2천만원정도결제했습니다.그래서 그전것8천만원은받을수있다면야좋지만..제밀린임금하고 퇴직금까지하면1500만원은더받아야하고..또다시들어간금액이상당하여서 어떻게할지모르겠어요..아직까지는 전사장밑에직원으로등록되어있으니까 직원들보고 노동부에진정을넣어서임금지급각서라도받으라고할지..저야손해보는건이젠어쩔수없다해도 지금있는직원들은대체어떻게하라고해야할지망막합니다.저는 그동안체불된임금으로라도 공장기계설비를직원들앞으로경매를받아서 꾸려나가는방법은없을지..아니면 사장을 (고의.과실)이확실하니까 사기로고소를할지..빠른시일내에 해결해야하는데..자꾸피하기만하고..지금 전년도에 매출한 외상대금을 수금하러다닌다고 거래처에서 연락이왔는데..어이가없더군요..직원들임금은 이렇다저렇다 말도없으면서 자기살궁리만하고있다는생각에 배신감이너무큽니다.제발방법을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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