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8 14:30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상담을 지원하는 노동OK.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5인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함을 참고하시구요..아래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부당해고 여부
경영상해고에 관하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여부ㆍ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공정성ㆍ해고 회피노력 유무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데요,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1) 해고 사실의 확인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고 명예퇴직수당 등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로 보지 아니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토록 하고 그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수리하여 면직처리 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표제출이 진정한 사직 의사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로서 이른바 비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사표제출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면직조치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해고 30일전 해고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에 대하여 해고 60일전 통보의무가 있으며 이와 별도로 해고 당사자에 대한 해고예고 또한 준수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정황으로 판단하건데 이러한 기간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3)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사전협의
경영상 해고에 관하여는 해고일 60일전에 사용자가 해고회피 방법 및 해고기준을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통보는 법적 요건에 어긋나는 것이겠지요.

2. 해고예고 및 수당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 사용자가 지급키로 약속한 '1개월분의 급여'가 해고예고 수당으로 약속한 것이라면 법에 의해 반드시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예고수당과는 별개로 지급키로 한 것이라면 민사상 문제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각서를 받으셔야 겠지요)


3. 금품청산

아시는 바와 같이 퇴직 등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쥬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도 이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4. 추후조치

부당해고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나 법적인 절차(근로기준법 제 31조)를 밟아서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신다면 위에 언급한 2 와 3 의 문제만 남겠지요,
해고예고 수당에 관하여는 부지급시 노동지방관서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전화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02)554-3779 (노동OK.)







>주변에 이런일이 있어
>인사노무관련 전문가님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
>-----------------------------------------------------------
>
>인사노무 전문가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부당해고 및 임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는데요.
>
>
>*** 궁금한 사항 ***
>1. 부당해고의 여부
>2.부당해고시의 급여지급 문제
>3.임금 미지급시에 대한 조치사항
>
>
>-  아   래 -
>
>1. 다름이 아니옵고 000은 모회사에서 근무하다가
>
>2.직원 3명은 지난 2월 9일(월) 오전9:10경 회사관계자로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의 비상경영체제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직원들이 책상에 앉은 상태에서 '비상경영체제 운영방안(대표이사 서명함)/대외비'에 대하나 자료를 나눠주면서 통보하였습니다.
>
>
>1)현황과 문제점
>
>2)비상경영체제 운영방안
>  (1)급여부분
>    : 2월 25일(수)까지는 현재와 같이 정상지급(급여일이 25일이므로 2월 급여까지는 정상지급 이라는 애기임)
>    : 3월부터는 급여체제 변동예정
>
>  (2)근무부분
>    :출근 08:30~출근21:00(2월 10일부터 지속적 근무)
>
>  (3)조직개편
>    :2월 4째주 중
>    :신규조직개편 영입
>
>3)회사 입사후 2개월만에 월2,500만원의 수익을 내라는 식의 일방적인 해고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첨부자료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직원 3명에 대하여 알아서 나가라는 식의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다만, 첨부자료 하단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비상경영체제에 따라올 수 없는 직원은 본인의 길을 모색토록 시간을 배려"
>
> : 2월 10일~2월 20일까지 약 10일간
>
>4)일방적인 통보가 끝나고 2월 9일(월) 오전9:30분부터 개인별로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
>
>5)직원 중 1명이 퇴사후 실업급여 문제 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2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대표이사에게 전하였는데 2월 13일(금) 오전에 '노무사님 한분을 모시고 오셔서 상담'하였습니다.
>
>노무사님께서 중재하셔서 직원들의 2개월분의 급여에 대하여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서로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빨리 나가라는 식의 대화가 오가면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
>
>*** 노무사님과의 상담시 오갔던 대화내용 ***
>
>*노무사님은 회사에서 모시고 오신분입니다.
>
>  08:30 노무사님 회사 도착
>  10:00 경영진 노무사님 미팅
>         (경영진께서 늦게온 관계로 10시경 미팅)
>  10:40 경영진,노무사님, 직원 미팅
>
>
>
>   ※주요 대화내용 : 노무사님 대화 주도
>
>    노무사님 : 직원들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    직원 : 두달치 월급입니다.
>    회사 : 돈이 없으니 이달치밖에 못줍니다.꼭 두달치를 받게
>           다면 회사 폐사 정리해서 보증금에서 빼서 주는 방
>           안 받게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돈이 없어 이달치밖
>           에 못줍니다.
>    노무사님 : 돈이 없는데 꼭 두달치를 받아야겠습니까?
>    직원 : 근로기준법대로 하겠습니다. 내말이 법적으로 잘못되
>           습니까?
>
>    노무사님 : 그건 아닙니다.
>    노무사님 : 회사에서 돈이 없다니 이달치만 받는게 좋을것
>               같습니다.
>    직원 : 좋습니다. 그럼 한달치만 받겠다. 그런데 최소장은
>           못믿겠다.
>           노무사님께서 보증을 서겠습니까?
>    노무사님 : 보증도 좋지만 회사에서 꼭 줄것입니다. 믿어십
>               시요.
>               최00님이 그런다면 나 보기가 힘들것입니다.
>               걱정하지 마십시요.
>
>   11:40 (다시 경영진, 노무사님 대화)
>
>* 오전12:00경 경영진에 의하여 쫒겨나듯 나옴.
>
>
>6.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기간에 대한 부분과 해고수당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
>7.위 6.의 1개월분 합의내용에 대하여 회사에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사항을 알려 주십시요.
>
>(일반적으로는 아래 근기법 제42조에 따라서 퇴사후 14일 이내에 주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경우 해고시점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
>* 참고 법률 조항 :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임금지급원칙에 따라 일정한 기일에 지급 해야함. (근로기준법 제42조)
>
>                               
>
>*** 해고사유와 시기의 제한(근기법 제27조)
>*** 30일전 해고의 예고(근기법27조의 2)
>     - 근기법 제 27조의 2(해고의 예고)
>
>
>해고예고제도는 임금이 유일한 생활의 원천인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해고예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의 절차이며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1.8.31. 71다. 1400)
>
>-----------------------------------------------------------
>
>위의 긴 내용을 읽으주셔서 감사드리구요,
>
>개략적인 조치사항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
>**** 예를 들어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고
>관할 노동사무소에서 해당사업장 근로감독관과 상담후 조치를 받으면 되는지요?
>
>
>
>부디 잘 해결되기를 바래야지요.
>
>
>
>감사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질문] 스카웃트 되어서 이직을 한것이 잘못된건가요 ? 2004.01.13 653
☞[질문] 사직서 처리 조건으로 이름을 지목하며 특정회사에 못가... 2007.08.23 1065
☞[질문] 사직날짜 정하기에 대해 질문드려요. 2007.07.26 2187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요 (노동위원회의 접수알림) 2008.05.06 4210
☞[질문] 노동부 정부지원 교육과정을 신청하고자 할때에... 2004.06.10 399
☞[질문] 64025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립니다. 2007.08.01 477
☞[질문] 1임금지급시기에 대해서요.(사직서 미수리시 효력발생시기) 2007.08.27 1610
☞[질문65252]답변 부탁드려요 2007.10.30 694
☞[직장가입장] 장기 건강보험료 체납관련 하여 가입자였던 직원... 2005.09.24 2927
☞[주5일] 회사의 연장근로시간 계산법이 맞는지 문의? 2005.02.22 2094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4.04.12 479
☞[재질문]퇴사자가 회사경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후 연체가 됐을경... 2007.08.20 1335
☞[재질문] 노조의 일방적인 임금삭감 합의 2004.01.12 372
☞[재문의]주40시간 사업장에서 격주근로 (1,3주) 적법성 여부 2008.02.28 1132
☞[재문의]부도나도 연차 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2004.09.08 686
☞[입사시험이 핸드폰 판매?] 2004.06.09 590
☞[임금체불]처럼 황당한 일을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2005.02.03 479
☞[임금체불]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2008.05.26 938
☞[임금체불] 알바를 하였는데 임금에서 이것저것 떼내요... 2006.01.20 451
☞[임금채불] 얼마나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2004.02.23 480
Board Pagination Prev 1 ...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516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