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9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보았습니다. 많이 답답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여 저희들도 안타깝군요. 팀장의 결제가 났다는 통보가 채용이 확정된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회사측으로부터 채용확정의 통지를 받으면 그 후의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제30조를 적용받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팀장의 결제는 채용을 하기 위한 사실행위로서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채용준비과정을 거치다가 인사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 채용취소가 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귀하는 처음부터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원칙적인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법의 보호 영역에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이므로 이 부분이 먼저 해결되어야만 해고인지 아닌지,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의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 문의를 했는데 직원의 신분이 아니라서
>위원회 관련 규정으로 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찌해야 하는지요?
>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
>LG계열사 직원의 소개로 LGT경력사원에 원서접수를 했습니다.
>서류전형이 합격됐다는 메일과 함께 3가지 과제가 왔습니다.
>1번과 2번은 실무에 관련된 기획안에 대한 시험이었고 3번과제는
>지인들을 통해 LGT추천판매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취업도
>하기 전에 뭘 이런걸 시키나했지만 그래도 한대라도 더 팔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으로는 한계가 왔고 한대라도 더 많이 파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말에 옥션에 판매 광고를 냈습니다.30만원이 넘는 단말기를 제 카드로 긁고
>옥션에서 구매한 사람에게 3만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SMS로
>팀장결제가 났다는 메일이 왔고 신체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이버LGT에서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핸드폰 판매는 불법이라서
>입사를 취소시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걸로 인해 나를 뽑겠다고 결제를 한 팀장은
>중징계를 받았고 나를 LGT에 추천해준 LG계열사 직원은 인사고과에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나로 인해서 회사가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여기까지가 인연인거 같다...
>더이상 피해입히지 말라고 그러더군요. 내가 만일 또 문제를 일으키면 나를 추천해준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전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파는 것이 불법이라면 미리 과제를 내줄 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언지라도 해줬으면 절대 그렇게 하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추천해서 가입한
>사람들을 내가 해지시킨다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회사에서 큰 손해를 봤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입사시험을 핸드폰을 팔게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안되고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판 것은 위법이고..나를 추천해 준 사람들을 중징계를 시키겠으니 찍소리 하지 말라고...
>이미 팀장은 팀인사권을 박탈당했고 월급까지 감봉당했으니 더 이상 피해입히지 말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핸드폰을 판매하느라 긁은 카드대금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도리어 나로 인해 회사에서 중징계를 당했으니 그 손해 비용을 갚아내라고 합니다.
>제가 피해 입은 금액은 손해도 아니란 말입니까?
>
>네가 하지말라는 인터넷 판매를 해서 생긴 일이라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은 죄가 되지 않고 입사하기도 전에 임직원 추천가입을 시킨 것은
>정당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그쪽에서 소송을 하면 LGT팀장과 LG계열사 직원(저를 추천해준 두 사람)에게
>불이익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그걸 핑계로 핸드폰만 팔아치우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모른척 하는 건 아닌지...전 지금 LGT팀장 소속팀과 이름밖에 모릅니다.
>핸드폰 번호도 회사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미리 알고
>이렇게 한 건 아닌지 분한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회사 입사시험을 보면서 덜렁 이메일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건지..
>
>전 제가 믿고 아는 분들(LG계열사 직원분)이 추천해 준 것이기에 아무 의심없이 임한 것 뿐인데..
>그 사람들을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게
>노동안정법에 위법이 아닌건지...아무것도 모른 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건지..
>
>나로 인해 LG계열사 직원들을 비롯해 내 지인들이 손해 본 것이 얼만데..솔직히 LGT는 손해 본 게 없습니다.
>핸드폰은 이미 제 카드로 결제가 된 상태이고 3개월 이내 해지도 못합니다. 해지한다고 해도
>핸드폰 비용은 고스란히 제가 물어야 합니다. 또 이 문제로 시끄럽게 되면 더 극한 상황
>나와 연관된 3사람을 모두 그만두게 할 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몰고갑니다.
>이렇게 가만이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도대체 LGT가 뭘 어떻게 손해입었다고 제게
>이런 협박을 하는건지..만일 제가 그렇게 올린 것이 공정위에 적발이 되서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앞뒤 설명도 없이 무조건 인터넷 판매는 불법이다. 넌 그 사실을 어겼으니
>입사취소가 됨은 물론이고 널 뽑겠다고 결제를 한 팀장과 상무는 중징계다. 징계만으로 넘어가려면
>조용히 있어라. 소동을 일으키면 팀장은 물론이고 널 추천해준 두 사람까지 피해가 간다라니....
>이건 고용법에도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요?
>
>전 지금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상담을 드리는 것입니다.
>큰 회사를 상대로 소송해봤자 지는 게 뻔하니까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것인지...
>직원들의 능력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핸드폰 한대라도 더 많이 팔아온 사람을 뽑는다는 말인데...
>그게 과연 정당한 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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