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9.10 18:03

>현 직장에서 1년 10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합니다.
>1년치는 매년 연봉계약 만료시 퇴직금을 정산했고, 남은 10개월치 퇴직금만 정산하면 되는데요
>질문이 좀 많아서 죄송하지만...도움 부탁드립니다.
>
>1. 남은 퇴직금 계산은 (총 연봉액의 12분의 1) x 10개월 인지요?
>   (매달 월급에서 10만원 정도 공제되는데,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    아니면 공제 전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위해서는 일단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로부터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아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공제전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2. 연봉계약일이 1월 16일이고, 퇴사일이 10월 14일일 경우, 한달로 계산하면 하루치 근무일이 모자라는데요,
>    이럴 경우 10월 15일까지 하루 더 근무하고 나와야 합니까? 하루치가 모자란다고 마지막 한달분 퇴직금을
>    회사 측에서 안 줄 수도 있나요?

(답변) 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1년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수로 계산한다고 보시고 됩니다.

>
>3. 1년 10개월 간 중간에 쉼 없이 계속 근무하였는데, 연봉제라서 1년치 퇴직금 중간정산을 먼저 했다면  
>    사실관계로는 1년 10개월 근무했어도 나머지 달(10개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지금 급여명세서를 보니, 연봉을 재협상한 달, 제가 재입사한 것처럼 날짜가 기재돼 있는데요,
>    (마치 제가 퇴사했다 재입사한 것처럼 보이네요)
>    이런 회사측의 일방적인 처리가 제게 어떤 불이익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저는 1년 10개월 동안 퇴사나 재입사 없이, 쉼없이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답변)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준에 대해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마치 제가 퇴사했다 재입사한 것처럼 보이네요) ' 라는 표현은 무엇을 보고 말씀하신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셨다면 10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
> 4. 퇴직금 질문은 아니고  마지막 달 월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
>   한달 근무분의 15일 이상을 근무하면 한 달치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명확한 법률 근거를 대어 고용주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답변) 일반적으로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보시면 퇴직 및 휴직 등의 일수에 대해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는
가에 대해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문의하신 내용은 귀사의 인사관리규정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관례적으로 15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그 달의
월급을 전액 지급하였다면 그것은 지급 의무가 회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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