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21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98조의 경우는 취업규칙에 감봉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감봉의 징계를 받을 때 그 이상을 감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징계 차원의 감봉 조치는 가능하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감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60명규모의 중소기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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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보면 하루임금의 1/2이상,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1/10이상 삭감하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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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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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말고 퇴직금을 일정액 삭감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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