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21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건강보험의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 휴직 등 보험료 중간정산 통보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휴직신고를 하면 익월부터는 보험료 부과·고지가 중단되며 휴직기간중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 종료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월의 보수에서 미납 보험료를 일괄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해당 지사에 "직장가입자 복직 및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분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50%, 사업주가 50% 부담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 1월에 출산이구요. 출산휴가 기간에 4대 보험료는 어떻게 내야되는 것인지요?
>출산휴가 3개월 기간동안에는 따로 어떤 기관에 신청해 내지 않다가
>나중에 3개월 후에 돈을 받을 때 낸다는 말도 있던데요.
>
>그렇지 않으면 출산휴가 기간동안에도 나가고 나중에 복직한 후에도 나가고
>2중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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