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16 12: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 협상 과정에서 연봉 금액을 삭감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만 연봉이 동결되었다는 사유로 퇴사를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사유라면 계약직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하더라도 단기 아르바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 퇴사 1년 이내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지난 1월 초순에 연봉협상을 하였고 인상분이 크게 부족하여 퇴사를 결심하고
>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처음부터 낮게 시작한 연봉이 경력이 쌓일수록 낮은 연봉은 계속 따라다니며 같은 경력의
>
>다른 직원들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며 회사의 사정상 연봉이 동결된 적도 있어
>
>도저히 그 연봉은 수긍 할 수 없었습니다.
>
>
>그렇게하여 자진사퇴했으며, 새로운 직장에는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
>혹시 계약기간이 단기인경우에도(1달~3달, 아르바이트..) 그 일을 마친후에는
>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
>
>참고로 저는 고용보험을 2년 넘게 납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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