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6 0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그 적용일로부터 3년이내까지는 한시적으로는 1주 16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 주40시간제 적용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1주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2004.7.1.부터 주40시간제도가 적용되었다면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인 2007.6.30.까지는 1주 16시간이, 2007.7.1.부터는 1주 12시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1주12시간(또는 16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급휴무일'로 하고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1) 만약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다면, 월~금요일중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또는 16시간)이 초과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2) 만약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하고 있다면, 월~금요일중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과 토요일 근무시간 전부를 기준으로 12시간(또는 16시간)이 초과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은 (평일3시간*4일)+토요일4시간(생산직은 8시간) = 16시간(생산직은 20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1주 12시간(또는 16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노동력보호를 기본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12시간(또는 16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일부 업종의 경우 예외) 그리고 1주12시간(또는 16시간)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400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2004년 실시)
>
>토요일은 유급 휴무제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
>출근은 08시에 해서 17시가 퇴근시간입니다. 그런데 항상 잔업이 일률적으로 20시30분까지 있
>
>습니다. 수요일은 제외 하구요. 이렇게해서 월~금요일까지 잔업시간이 딱12시간 연장근로의
>
>제한 시간인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항상 365일... 문제는 이것이 아니고 주5일 사업장이지
>
>만 매주 토요일 특근이라는 이름으로 사무직은 보통 12시까지 생산직은 17시까지 근무하고
>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간혹 근무하고요...이런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제한에
>
>포함되어 실시 하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포함되지 않아 실시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
>싶습니다. 연장근로에는 휴일 근무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
>문제는 저희 회사는 매주 토요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기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
>만약 법에 저촉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임금을 더 지불하고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
>
>다. 왜냐하면 생산량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월~토 풀가동해야하거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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