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01:57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무슨문제로 인해 귀하가 상시5인이상 사업장 적용여부를 따지는지 모르겠으나,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퇴직금,연월차제도,연장근로가산임금제도 등 몇가지 사항만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근로자들의 근로패턴을 살펴보면 월요일 4명, 화요일 3명, 수요일 4명, 목요일 4명, 금요일 4명, 토요일 4명, 일요일 1명이 사용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상시사용근로자수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wrote: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상시5인 이상인 업장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
> 월~토: 3명근무(정규직)
> 수목토:1명 아르바이트(오후2시~6시)
> 월금일 :1명 아르바이트 (오후2시~6시)
> 단 토,일요일에는 오전10시~오후 6시
>
> 요일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기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사람들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 1년동안 위에 쓴것처럼 정규직은 동일한 사람들이 계속 있고,아르바이트는 사정에 따라 바뀝니다.
>
> 이경우 상시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 볼수 있는 건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자사의 주식을 사라하구선... 2002.03.08 358
년차란 무엇인가여? 2002.03.07 1864
Re: 년차란 무엇인가여? 2002.03.08 7789
☞Re: 년차란 무엇인가여? <- 상담하신 내용중 링크부분이 안... 2005.06.13 1099
체불임금(상여금)소송에서 대법원판결이후에 대하여... 2002.03.07 527
Re: 체불임금(상여금)소송에서 대법원판결이후에 대하여... 2002.03.08 470
35인승 관광 관광 버스 2002.03.07 1073
Re: 35인승 관광 관광 버스 2002.03.08 908
이 경우 해고예고기간에 해당되는지요? 2002.03.07 458
Re: 이 경우 해고예고기간에(해고예고는 명확한 의사표시로..) 2002.03.08 584
실업급여 수당을 받기위해선.... 2002.03.07 478
Re: 실업급여 수당을 받기위해선.... 2002.03.08 643
감금의 정도에 관하여 2002.03.07 379
Re: 감금의 정도에 관하여(감급의 제재에 대하여..) 2002.03.08 900
야근수당과세 2002.03.07 1880
Re: 야근수당과세 2002.03.08 2631
퇴직금 산정:사학연금혜택적용으로 인한~~ 2002.03.07 1901
Re: 퇴직금 산정:사학연금혜택적용으로 인한~~ 2002.03.08 2666
퇴직금관련문의 2002.03.07 384
Re: 퇴직금관련문의 2002.03.08 533
Board Pagination Prev 1 ...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5165 516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