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4:35
안녕하세요.

이번에 약 1년 반 동안 끌어온 퇴직금 미 수령건에 대해 진정서를 노동부지방관할사무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위법 및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그에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본 사이트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위법 및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려면 서류상의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연봉계약서 같은걸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만약 이런것이 있어야 그 내용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곤란해서요...
회사에서는 연봉계약서를 직원들에게 주지 않고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하루 이틀
미루다가 떼어먹는 아주 상습적인 곳이거든요.. 여러사람이 이런식으로 당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바보같았지만.. 그땐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사용자의 위법내용을 인정하게 되는지, 또 저와 같은경우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자사의 주식을 사라하구선... 2002.03.08 358
년차란 무엇인가여? 2002.03.07 1864
Re: 년차란 무엇인가여? 2002.03.08 7789
☞Re: 년차란 무엇인가여? <- 상담하신 내용중 링크부분이 안... 2005.06.13 1099
체불임금(상여금)소송에서 대법원판결이후에 대하여... 2002.03.07 527
Re: 체불임금(상여금)소송에서 대법원판결이후에 대하여... 2002.03.08 470
35인승 관광 관광 버스 2002.03.07 1073
Re: 35인승 관광 관광 버스 2002.03.08 908
이 경우 해고예고기간에 해당되는지요? 2002.03.07 458
Re: 이 경우 해고예고기간에(해고예고는 명확한 의사표시로..) 2002.03.08 584
실업급여 수당을 받기위해선.... 2002.03.07 478
Re: 실업급여 수당을 받기위해선.... 2002.03.08 643
감금의 정도에 관하여 2002.03.07 379
Re: 감금의 정도에 관하여(감급의 제재에 대하여..) 2002.03.08 900
야근수당과세 2002.03.07 1880
Re: 야근수당과세 2002.03.08 2631
퇴직금 산정:사학연금혜택적용으로 인한~~ 2002.03.07 1901
Re: 퇴직금 산정:사학연금혜택적용으로 인한~~ 2002.03.08 2666
퇴직금관련문의 2002.03.07 384
Re: 퇴직금관련문의 2002.03.08 533
Board Pagination Prev 1 ...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5165 516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