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이고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2년차부터 연차가 15개가 되고, 근무햇수에 따라 연차를 늘려야 하나요?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인지 궁급합니다!
또 연차 사용이 어려운 직종이라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받고 있는데 수당으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시간제 근로자이고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2년차부터 연차가 15개가 되고, 근무햇수에 따라 연차를 늘려야 하나요?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인지 궁급합니다!
또 연차 사용이 어려운 직종이라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받고 있는데 수당으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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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02.09.07 | 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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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퇴직금지급시그는? | 2002.09.26 | 351 | ||
20361에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2002.10.01 | 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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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최저임금... 관해.. | 2002.10.15 | 351 | ||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2002.10.29 | 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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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런경우 월급을 다 받을수 있는지요? | 2002.11.26 | 351 | ||
임원의 선거 | 2002.11.27 | 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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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럴 수 있는 겁니까? | 2002.12.06 | 351 | ||
체불임금으로 인해 진정서를 제출한뒤... | 2002.12.14 | 351 | ||
퇴 | 2002.12.14 | 351 | ||
【답변】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을 하려합니다. | 2002.12.21 | 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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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2003.01.06 | 3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이를 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1일 8시간을 곱하여 120시간이 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을 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아 20시간이라면 60시간을 부여하고, 1주 30시간이라면 90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근로기간이 늘어나면 연차휴가도 늘어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