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3 18:53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1. 근로계약은 가능하면 서면으로 해야되는 것이지만,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구두계약도 존중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봉금액에 양자간에 이견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일방의 주장이 다르다면 다른 한편은 일정정도의 입증자료가 있으셔야 합니다.

2.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해야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귀하께서는 법정 퇴직금 청구권은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1/13 에 해당하는 부분은 1년단위로 중간정산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가 다니시는 회사의 임금체계는 특별히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월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휴가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는바, 기본급 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수당도 포함되지만 업적급의 포함여부는 사실관계를 좀더 알아야 답변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급여를 못받았을 경우에는 재직시 해결방법과 퇴사후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넘 답답해서 이렇게 몇가지 질문을 올립니다.
>
>저는 2003년9월22일자로 직원140~160정도 규모의 게임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
>입사때 연봉제이며 저의 연봉은 2400만원으로 구두상으로 듣고 들어왔습니다.
>
>연봉은 1/13로 나누어서 매달 1씩 지급하고 나머지1은 매년초에 퇴금직형식으로 지급됩니다.
>
>매달1일부터 말일 까지 일한 한달치 월급은 다음달 10일에 월급을 지급합니다.
>
>(예로- 1월1~1월31일 일한 급여가 2월10일에 지급)
>
>매달 1의급여 1866000원(세전)의 급여가 나왔습니다.
>
>근데...
>
>현재 2월10일에 지급이 되기로한 1월분 월급이 미지급상태입니다.
>
>
>■질문1
>
>구두상의 연봉처럼 매달 월급이 1/13로 나온 상태였습니다.
>
>만약 제가 스스로 사직서 제출후 2월28일자로 퇴직을 할경우
>
>2개월분의 월급은 못받은 상태에서 (2004.1.1~2004.2.28의 급여분)
>
>아직 연봉계약서를 보지도 못했고 사인도 하지 않았는데....
>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오면....
>
>연봉계약서를 사인을 안한것에 대해
>
>나중에 2개월분의 월급받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나여?
>
>
>■질문2
>
>구두상의 연봉처럼 매달 월급이 1/13로 나온 상태였습니다.
>
>만약 제가 스스로 사직서 제출후 2월28일자로 퇴직을 할경우
>
>2개월분의 월급은 못받은 상태에서
>
>연봉계약서를 못보아서 모르겠는데....만약 계약서상
>
>1년내 퇴직자에겐 퇴지금(1/13)이 지금 안된다는 글이 명시안되었을경우
>
>1/13의 대한 5개월9일(2003,9.22~2004.02.28)에 대한 약 5개월분의
>
>퇴직금을 받을수잇는건가여?
>
>이회사는 안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
>■질문3
>
>만약 제가 권고사직 또는 교통사고등의 문제로 제 급여의 일부분또는 급여만큼의 보상을 받을경우
>
>저의 월급 급여명세서상의 문제로 불이익은 없는건가여.
>
>저의 급여명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 본 급---707,811
>식대수당----75,000
>월차수당----37,583
>시간외수당-112,749
>업적금-----933,143
>-----------------------
>총지급금액1,866,286 (세전)
>
>전에 다닌 회사는 기본금+식대(5만) 이렇게 나왔는데..
>
>식대 따로뺀것도 세금때문에 뺀걸로 알고있는데...
>
>현재 회사는
>
>들어보지도 못한...
>
>시간외수당(그런것없는데 분리를..) 월차수당(월차쓰면 위금액 37,583이 안나옴)
>식대수당(식대따로없음) 업적금(이게 뭔지도 이회사와서 처음들어서 모름)
>
>이런것들로 세분화 되어서 월급이 나오는데.....
>
>결과적으로는 총지급금액1,866,286 (세전) 나오긴 하지만...
>
>여러가지로 분리되어서 나오는 금액인데......
>
>만약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어서 월급의 50%를 받을수있다면
>
>제가 받던 총지급금액1,866,286(세전)의 50%을 받는건가요?
>
>아님 기본급의 50%를 받는건가여?
>
>교통사고등으로 월급만큼 돈이 나오는것고 기본급으로 나오는건가요?
>
>아님 총지급금액을 기준으로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
>
>■질문4
>
>만약 월급 받기전에 나온다면
>
>어떤 증거자료라도 받아야 하나여?
>
>지불각서라더니...등등 ...
>
>이쪽분야는 월급 기다리다 못받고 결국엔 컴퓨터 들고나오고 그러는데
>
>그러다가 잘못 법적 책임도 물수있으니
>
>못받고 사직서 쓰고 나올때는 어떻게 나오는게 현명한건가여?
>
>
>
>------------------------------------------------------------------------------------------------
>
>질문이 좀 많았서 죄송합니다.
>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많은 것을 여쭈어 보았네요.
>
>제 질문에 빠진거나 문제는 없는지 걱정이 되네여....
>
>아무조록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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