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7 19:3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의 제도적 취지가 실업했을 경우 일정정도의 금전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취직을 하거나 소득활동을 재기할 동안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지급하는 사회적 급여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부분 만큼 지급이 안됩니다.

실업급여 제도 중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이라 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빨리 재취업이 되면 나머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중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나, 동 제도는 6월이상 계속근로가 확실한 직장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기간제 교사로 재직중에 발생된 소득은 신고하셔야 하며, 실업급여는 그 만큼 공제후 차액이 있으면 지급될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집사람이 올해 2월 말을 시점으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현재 실직수당을 받으며 직장(학교, 직업이 교사거든요)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간제 교사로 있어서 고용보험을 1년 내었더니....
>실업급여수당이 나오더군요
>
>실업급여 수습기간이 6월 16일로 끝이납니다.
>
>그러던중...
>오늘 안사람 주위에서 2달동안 기간제 교사를 2개월동안 해 줄수 있냐고 요청이 왔습니다.
>
>그런경우
>취업후 미수령한 실업급여수당을 계약기간 만료후 다시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
>고용보험센터에서는 6개월 이상 되지 않으면, 또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넣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
>또, 취업이 되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수당도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
>이건 모순아닌가요?
>
>일을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
>혹시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리 인사드릴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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