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7.01 19:3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
사업주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인이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해왔다면 당연히 계속근로는 인정되어 처음입사한날부터 계속근로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현재 대표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회사측에서 상실사유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고용보험심사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2002년 4월 16일에 입사해서 2003년 10월31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
>우선 퇴직사유는 출산으로 인해서 였는데 회사측이랑 말이 맞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내용을 자세히 남깁니다..
>
>제가 입사한 당시는 (주)할리스 커피 라고 커피숍에서 일을하는직업(바리스타)입니다..
>
>서울에 본사가 있고 대전이마트에 직영점이 있습니다..거기서 점장으로 일을했져..
>
>그러고 한1년간일을하고 2003년 4월1일이 지났습니다..날짜는기억이 나지 않지만 매월있는 월간회희에
>
>참석하려고 서울에 4월 초쯤 갔었져..근데 연봉제를 한다고 무슨 서류를 주더니 작성하러 더군여..
>
>제가 작성한건 월급130만원에 연봉1560만원 근무시간8시간 1시간쉬는시간..등 글구 싸인을 한거 같습니다..
>
>서류내용을 자세히 읽을 시간도 주지않았구여..그리고 난후 5월인가 4월1일자로 회사가 (주)프리머스 할리스로 바꿨다더군여..
>회사를 합병했다나여..글구 어떤 직책이신진 몰라도 기존의 사장님이 그대로 계셨구여..
>
>그래서 저는 대전이다보니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냥 합병이 됐나보다 했습니다..
>
>그리고 계속 일을하다가 2003년 1월에 임신을했습니다..근데 저희가 하는일이 매장관리이다 보니 아르바이트가
>
>구해지지 않거나..일할사람이 없으면 오전9시부터 오후11시까의 시간을 점장이 매꿔야 합니다..
>
>제 근무시간은 오후2시부터11시까진데여..회사에서 그외시간까지 근무하란 강요는 없지만 실직적으론 어쩔수 없는 상황이구여..
>
>그러다 보니 임신을 한 저는 피로에 지쳐서 유산을 하게 됐습니다..그래도 어디에 말할때도 없었져..같이 일하는
>
>알바들만 알뿐...그리고 나서 5월에 다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이번엔 유산이 겁이나서 저희매장관리하는 바로 위 상관인 팀장한테
>
>출산및유산한 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를 했으나 딱히 말이 없더라구여..그래서 없냐고 했더니..아무래도 그건
>
>힘들지 않겠냐구 하더군여..매장 매출도 별로 없는데...하면서 그래서 전 그럼 퇴직하겠다고 했습니다..
>
>근데 저를 대신할 점장이 구해지지 않는다는이유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다행히 점장이 구해져서 10월말에 그만 둔거구여
>
>그런 과정에서도 전 왜 출산 휴가가 없냐고 몇번이고 물어보고 어짜피 지금껏 일을 하게 했으면
>
>출산 휴가를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는데도 특별한 말이 없었습니다..그리고 그러면서 추석때 상여금도 못 받았구여...
>
>그렇게 어찌어찌 하다가 퇴직을 하면서 인수인계를 하러 서울서 대리님이 오셨구..퇴직서 작성을 하러더군여...
>
>근데 퇴직사유를 전 출산휴가가 없어서 그만두는건데 뭐라고 써야 되냐니까 대충쓰라고하더군여..개인사정으로..
>
>그래서 그렇게 쓰고 퇴직금 문의를 했져..근데 중간에 회사가 합병하는이유로 퇴직금은 없다더군여..기가 막히져
>
>그러고 있는데 대리님이 실업급여나 받으라고 하셔서 그건 뭐냐고 했져..전 실업급여가 있는줄도 몰랐거든여
>
>집에 와서 인터넷을 뒤져보고 알았져...그래서 구직활동이 어려울꺼 같아서 출산을 하고 (2004년 2월10일)
>
>어느정도 산후조리를 마치고 4월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문의한결과..퇴직서를 개인사정으로 해서 힘들다더군여..
>
>그래서 전 회사측에 정정 요청을 했져...근데 한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인사과장이 하는말 출산 으로 인해서
>
>그만둔건 정정 해주겠다하셔서 정정 했는데 이번엔 권고 사직이 아니란 이유로 다시 않 됐다더군여..
>
>전 분명 출산으로 인한 권고 사직이였는데여..회사측은 이렇습니다..
>
>본인이 출산으로 인해서 그만둔거니까 정정 해줄수 없다고..전 분명 간부 한테 말했다니까...인사과장인 본인 한테
>말한적도 문의한적도 없다고 제가 말한 간부는 회사측에서 징계조치를 할꺼라고..전 인사과장이 누군지도
>
>있는지도 몰랐구..직원중..퇴직시 인사과장한테 말해야 한다고 누구 한테도 들은적도 없었습니다...회사가 합병되면 간부들 인사를 시켰어야 알져..
>
>전 지금도 사장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
>퇴직금 문제도 인사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더라구여..다 처리 됐걸로 안다고..팀장님이나 대리님 말론 분명
>
>제가 2002년4월16일자로 입사했고 2003년 4월1일합병으로 근무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을수 없다 하셨어여..
>물론 합병된 회사에서 근무도 4월부터10월이기에 1년이 않되구여..
>
>전 한 회사에 입사해서 회사측에서 합병사실도 알리지 않고 합병한후 직원까지 똑같이 인수해서 일 시키고
>
>퇴직금을 않주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으로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건데 저런 사유로 무마하려 하고 정말 회사에 실망이 큽니다..
>
>제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습니다..퇴직금 문제며..실업급여에 관해서 회사측이랑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
>그돈 없어도 살지만 솔직히 이젠 저만 바보 되는거 같아서 화가나서 못 참겠습니다..회사에 입사해서 유산까지 해가며
>
>사람 없으면 하루 14시간씩을 일을해도 주일에 한번인 후무를 반납해가며 휴가때도 쉬지 않고  내일처럼 불평 없이 일해 줬건만..이제와서 이러니 화가나 미치겠습니다..
>
>제가 제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직장은 처음 다녀본거라..노동법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는데 많은걸 배우는거 같네여..
>부디 많은 조언 바랍니다..전 법적으로 넘어간다면 돈을 떠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이번일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퇴직금은 회사가 합병한게 아니라 고용승계까지 하지 않았기때문에 전 사장한테 받아야 한다고 하시네여...이미 퇴직한 후고 회사를 넘긴 사장님 한테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찌 해야 하나여??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체불]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2008.05.26 938
☞[임금체불] 알바를 하였는데 임금에서 이것저것 떼내요... 2006.01.20 451
☞[임금채불] 얼마나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2004.02.23 480
☞[유산.사산 보호휴가에 대한 질문] 2006.09.05 1751
☞[연차휴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2005.02.28 1961
☞[연차휴가 미사용시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되는 조... 2008.12.02 2383
☞[연차일수 산정 - 개인병가휴직 ] (출근율 계산방법에서 휴일의 ... 2008.01.17 4638
☞[연장근로] 연장근로 및 과다업무 2006.01.20 698
☞[연봉제]관련 임금 산정방법(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2005.01.21 2778
☞[연봉계약]연봉에 퇴직금과 연차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2005.03.07 708
☞[실업급여신청]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원거리통근 2007.06.20 1686
☞[실업급여수급여부]채워지지 않는 인력으로... 2007.03.07 57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5.08.08 536
☞[실업급여대상여부문의] 부서이전 및 업무전환으로 인한 부서발령 2006.02.27 1349
☞[실업급여관련] 질문드릴게요.. 2004.08.31 412
☞[실업급여]좀 복잡합니다. 2004.05.27 437
☞[실업급여]자격 요건에(월급 1개월분을 체불당한채로 사직한다면?) 2004.06.18 963
☞[실업급여]입사때와는 달라진 회사의 제도때문에 퇴사하려고하는... 2007.01.16 1048
☞[실업급여]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2006.01.20 589
☞[실업급여]근골격계 질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 2006.01.13 1287
Board Pagination Prev 1 ...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5165 516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