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기간중에 영영사원이 거래한 업체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결제 대금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업체부도와 미수금에 대한 부분은 담당 영업사원이 회사측에다가 결손금에 대하여 근무기간 및 퇴직시 충당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손해금 또는 위약금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문구는 손해금,위약금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손해발생시 근로자가 책임진다'는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상 하자는 없습니다.(그러한 문구가 없더라도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해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문제,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합의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하는 문제는 비록 상호합의가 있었더라도 위법합니다. (이에관한보다 자세한 해설과 근거,사례 및 판례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라는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사후 수습기간이 끝난후 정식직원으로 인정되었을때 매달실적이 기본 본인의 월급여의 3배 이상의 영업실적을 올려야한다. 만약 기본영업실적이 저조하여 기준에 조금이라도 못미칠경우 게약연봉의 매월 50%의 급여를 지급한다. 월별 실적금액이 3개월이상 지속되었을 경우 성과급으로 영업실적의 순수익금의 3%를 지급한다. 월실적이 급여의 10배 이상의 순수이익을 발생하였을 경우 월급여의 50%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라는 부분에 대해...
일종의 도급제근로계약입니다. 일정한 성과도급의 기준을 정하여 이것이 충족되어야만 임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마치 보험설계사들 처럼...) 문제는 '매월실적이 월급여액의 3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월급액의 50%만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이를 감봉으로 본다면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정한 감봉의 기준액(일급의 1/2, 월급의 1/10)을 초과하는 감봉수준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월급액은 책정한 월급액의 50%만 기본으로 지급하고, 책정한 월급액의 3배수의 영업성과를 달성하면 책정한 월급액을 전액 지급한다"고 해석한다면 위법의 소지는 다소 논란거리가 될 것입니다.

3. "3개월간 매출이 저조할 경우 퇴사처리할수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사직권고할 수 있거나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정도에서만 인정될 수준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3개월간의 매출이 저조하다'는 기준이 모호하며, 매출저조의 원인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회사차량 사용도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생긴 사고나, 차량파손, 인사사고등 모든 책임은 개인이 진다..."라는 부분에 대해...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교통사고 등은 원칙적으로 가해자(또는 운전자)인 근로자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구는 있으나 없으나 합니다. 여기서 '모든 책임'이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위의 1)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기재된 내용 다수 법률상 하자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록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조치하면 되지만, 실무상으로는 그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분쟁을 중심으로 회사가 별도로 싸워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체결에 있어 신중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급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내일 연봉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연봉계약서를 오늘 미리 받았는데...아무래도 석연치 않은 내용이
>많아 먼저 여쭤봅니다.
>
>먼저 급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 연봉계약의 영업사원입니다.
>우선 연봉 0,000만원에 계약을 하고 총금액의 1/12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정상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영업사원계약조건으로
>
>1)"근무기간중에 영영사원이 거래한 업체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결제 대금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업체부도와 미수금에 대한 부분은 담당 영업사원이 회사측에다가 결손금에 대하여 근무기간 및 퇴직시 충당 보상을 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과
>
>2)"입사후 수습기간이 끝난후 정식직원으로 인정되었을때 매달실적이 기본 본인의 월급여의 3배 이상의 영업실적을 올려야한다. 만약 기본영업실적이 저조하여 기준에 조금이라도 못미칠경우 게약연봉의 매월 50%의 급여를 지급한다. 월별 실적금액이 3개월이상 지속되었을 경우 성과급으로 영업실적의 순수익금의 3%를 지급한다.
>월실적이 급여의 10배 이상의 순수이익을 발생하였을 경우 월급여의 50%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
>3)"3개월간 매출이 저조할 경우 퇴사처리할수있다"
>
>라는 3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근로계약에 맞는 조건인지 만약 이대로 계약을 한다면 이조건에 맞게 급여를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특히 실적부진시 50%의 급여라는 것이 연봉계약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
>또 부수적인 조건에
>
>4)"회사차량 사용도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생긴 사고나, 차량파손, 인사사고등)모든 책임은 개인이 진다..."
>등 여러가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약을 거부한다는것이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만약 거부하여 계약을 안한다면 근무를 할수가 없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덥석 계약하기에는 너무 찜찜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급히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이대로 계약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급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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