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01 12: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계약기간내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A사에서 재차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것이 A사 내부의 업무담당자 변경에 따른 것이라면 별도의 재인수인계를 필요없어 보입니다. 다만, 재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의 요구보다는 일정부분의 금품을 공제하고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금액이 고액이라면 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법원에 소송을 해서라도 배상받아야겠지만, 고액이 아니라면 진정 또는 소송까지 가야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원청의 일방적인 별도요구에 대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하청, 용역의 설움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고객사에 B업체 용역으로 한달계약을 하고 A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B업체는 한달 만료전인 3일전에 인수인계가 1-2일 정도 더 길어질수 있으니 그때까지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일간의 임금은 지불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제 작업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인수인계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길지 않으니 그렇게 할수 없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A고객사에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인수인계서는 작성을 안했고요.
>인수인계가 끝나고 B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인수인계는 계약기간내에 하며, 만일 인수인계기간이 길어질경우 무상으로 인수인계를 마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수인계를 마쳤기때문에 그냥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A고객사에서 갑자기 인수인계자를 새로지정을 하고 저한테 이틀을 더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게 인수인계를 받았던 분은 자기걸고 넘어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인수인계서 양식이 특별히 없다길래 제가 작업한것에 대한 문서와 산출물을 메일로 보낸건 있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을 더 해야 됩니까?
>B업체는 계약서를 근거로 제가 이틀을 더 안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것 같습니다. 아니면 돈을 지불하지 않거나 이틀분을 삭감하든지....
>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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