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며 사업장내에서 경력자를 쉽게 채용하고 우대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 기준에 대한 문제는 사업장내에서 해석하는 기준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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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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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급여 산정시 경력산정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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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계속 근무를 하다가 주경야독으로 밤에는 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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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대졸로 하여 입사를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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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채용공고란에는 대졸자로 채용공고가 났습니다.
>
>(경력자에 대한 언급(대졸이후에 경력 우대..등)은 없었음)
>
>근데, 회사에 경력산정기준을 보니,
>
>6급에 해당될 경우, 1. 대졸자,   2. 고등학교 졸업후 4년이상 경력자 로 되어있습니다.
>
>근데,채용공고란시 대졸이상이므로 경력산정은 대졸이후에 있는경력만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
> 6급에는 해당되고 그전 고졸이후에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
>채용공고란에는 대졸이상으로 나왔지만. 6급은 대졸자와 고졸 후 4년 경력자와 동등하다고
>
>보니까, 고졸 후 4년 경력 이후에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해줘야 하는거 아닌가하여
>
>여쭤봅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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