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4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바랍니다. 기존 질문에 답변을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어떤 처우를 받게 되는지 어떻게 법적용이 되는지 빠른 답변 구합니다...
>
>인천항 일용직을 위한 질문 입니다...
>
>시종시간이 정해진 입장에서 투입시간으로 다시 8시간 근무형태가 이뤄지는게 과연 타당한가?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체불] 알바를 하였는데 임금에서 이것저것 떼내요... 2006.01.20 451
☞[임금채불] 얼마나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2004.02.23 480
☞[유산.사산 보호휴가에 대한 질문] 2006.09.05 1751
☞[연차휴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2005.02.28 1961
☞[연차휴가 미사용시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되는 조... 2008.12.02 2383
☞[연차일수 산정 - 개인병가휴직 ] (출근율 계산방법에서 휴일의 ... 2008.01.17 4638
☞[연장근로] 연장근로 및 과다업무 2006.01.20 698
☞[연봉제]관련 임금 산정방법(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2005.01.21 2778
☞[연봉계약]연봉에 퇴직금과 연차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2005.03.07 708
☞[실업급여신청]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원거리통근 2007.06.20 1686
☞[실업급여수급여부]채워지지 않는 인력으로... 2007.03.07 57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5.08.08 536
☞[실업급여대상여부문의] 부서이전 및 업무전환으로 인한 부서발령 2006.02.27 1349
☞[실업급여관련] 질문드릴게요.. 2004.08.31 412
☞[실업급여]좀 복잡합니다. 2004.05.27 437
☞[실업급여]자격 요건에(월급 1개월분을 체불당한채로 사직한다면?) 2004.06.18 963
☞[실업급여]입사때와는 달라진 회사의 제도때문에 퇴사하려고하는... 2007.01.16 1048
☞[실업급여]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2006.01.20 589
☞[실업급여]근골격계 질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 2006.01.13 1287
☞[실업급여] 인사권자가 아닌 팀장이 그만두러고 했을 경우 2004.11.12 997
Board Pagination Prev 1 ...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5165 516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