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4:10

안녕하세요. 이동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무단결근을 했을 뿐 사직할 마음이 없었고 그에 대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것이 아니라 해고를 받아들이고 퇴직금을 요구하게 된다면, 회사측이 주장하는 바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는 출퇴근 등의 의무를 부여받고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해태하여 무단으로 결근을 하게 되면 회사는 무단결근일을 무급처리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게 되어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퇴직금 계산에 있어 불이익을 줄수도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사일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날수로 나우어 계산된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데, 그 사이 무단결근처리되어 무급인 날이 있다면 그만큼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니까요.)

2. 대신에 해고에 대해서 어떻게 통보를 받으셨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된 것이라고 회사측에 30일의 평균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해고되신 정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 해고수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동수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회사를 1년 5개월 가량 다니다 갑작스런 일로 회사에 미쳐 연락도 못한채
> 몇일을 못나가게 되었습니다..
> 그뒤 회사에서는 사직처리 되었습니다..
> 2000년 9월에 입사해 2002년 1월까지 다녔습니다.
> 저희회사는 연봉제였는데...2002년 1월 초에 전년도 퇴직금의 75%를 받았습니다.
> 사직처리된 뒤 회사에 전화를 걸어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1월 급여와 남은
> 퇴직금의 25%는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회사도 갑자기 안나오고 회사에 피해만
> 입혔는데 무슨 염치로 돈을 달라냐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구요..
> 그뒤 몇차례 전화도 더 하고 직접 찾아가 머리숙여 사과까지 드렸지만 막무가내더라구요.
>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사직시는 남은 퇴직금과 당월 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 회사로서는 얼마 안되는 돈 이겠지만 저로서는 큰돈입니다..
>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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