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30 17:37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앞서 1달전에 해고통지를 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 하는데, 만약 3월1일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하였다면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시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로 해고는 정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청소상태(담당업무) 불량으로 해고하였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근로자는 담당업무를 과정적으로 소홀함이 없었고, 결과적으로도 나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다투실 수 있는바 해고를 당한후 3개월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4월1일이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시점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종료가 되니 부당해고로 다투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근로계약이 수차례 연장,갱신된 경우는 해고로 볼 수 있음)

귀하의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청소업무의 과정적, 결과적으로 하자의 유무가 핵심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자 : 공인노무사 이기준 ,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1년 넘짓 수영장에서 청소일을 하셨습니다.
>
>4월 1일부로 사장이 바뀌면서 갑작스런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
>어머니는 비정규직이며, 5인이상의 사업장입니다.
>
>단지, 청소가 맘에안든다며 4월 10일 이후로 나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
>이런 경우가 부당해고 인듯 한데 억울한 보상을 받을길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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