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05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저의 실수를 잘 지적해주시어 감사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자만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가져주세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의 답변글 읽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월급자로 6개월이상 근무한 자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질문에 의하면 2개월정도 인턴으로 일햇다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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