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4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주소를 이전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동거,육아,간호를 위한 퇴직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귀하가 현재 (가)항에 의거하여 부양해야할 친족과 동거를 위해서 이전을 할 경우 부양 사실에 대해서 입증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해당 입증서류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세요..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
>현재 2년 조금 넘게 회사를 다녔습니다.
>아빠명의로 된 집에서(서울 거주) 살고 있고요.
>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엄마와 제가 천안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조건을 보면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이 해당되어서
>저도 해당되는지 해서요.
>엄마와만 이사를 가게 되는데,
>엄마 수입은 없으시고 연세는 55년 생이시고 제 의료보험 부양가족으로 되 있으십니다.
>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어디까지가 부양가족인지도 궁금합니다.
>수입이 없으시면 부양가족인지..뭐 이런거요...
>그럼 수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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