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3:02

안녕하세요. 이성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라하더라도 정작 법을 지켜야할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겠다고 나온다면 별수없이 관계행정부(노동부)에 사용자의 법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번 질문에서는 퇴사를 고려중이라고 말씀하셔는데, 현재 퇴사를 한 상태인지 모르겠군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깔끔하게 지급해야할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일단 퇴사일로부터 14일은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14일이 지나도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용자가 워낙 무식하게 나와 분위기상(?) 구두상의 독촉이 먹힐 것 같지 않다면 서면으로 최고장을 보내보십시오.

2, 최고장은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당사자 선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마지막 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메일을 통해서 해도 관계없으나 그 확인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가능하면 최고장 3부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우체국이 근로자의 독촉활동을 증명해줄 수 있는 것으로 우체국은 1부는 사업주에게 보내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다시 돌려줄 것입니다. 돌려주는 최고장을 잘 보관해두다가 차후 진정을 하게 될 경우에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고장의 작성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여기)

3. 귀하가 지급받아야 하는 "" 퇴직금 0000원를 00월00일까지 지불해 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는 요지를 담으면 됩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끄떡하지 않는다면 그 때는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사무소에 실제로 신고(진정 또는 고소)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여기)

4.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부의 사실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위법사실과 체불퇴직금이 인정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00일까지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성재 wrote:
> 전 얼마전 퇴직금에대해 문의했던 횟집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 오늘까지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 요구를 하니 웃기는 소리하지 말란식의 답변이 나오더군요.
> 자기는 퇴직금 준단 소리 한적도 없다면서 거의 배째라는 식의 말...
>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가진者의 횡포가 이런거구나...하는 생각에 지금도 분을 삭힐수가 없습니다.
> 하루에 12시간을 일하고 한달에 휴무도 3번밖에 없이 일년넘게 일해왔는데 퇴직금 요구를 하니 저만 바보된꼴이 되버렸습니다.
>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러케까지 나올줄이야...
> 그래서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 진정을 하려면 어찌해야하는것인지와 준비해야할 서류등이 있다면 어떤것인지요.
> 또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소송까지 준비해야하지 않을까 하는데 소송에 대한 준비해야 할것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 법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서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여쭈지만 성의껏 답해 주시리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 이번에 제가 퇴직금을 받게 되면 나머지 직원들도 받을수 있단 희망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 어쩌면 제가 총대를 매는 격이 됐지만 당연한 권리를 찾는거라 생각하기에 기꺼이 일을 저질러 보려합니다.
> 노동자가 사용자의 머슴은 아니잖습니까?....
> 그럼 부탁 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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