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1:32

안녕하세요. 권영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 이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계약의 일반원칙이자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는 임금지불원칙 제42조에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말대로 옷이 한두벌 사라진 것이 설사 근로자의 잘못이라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손해금을 제할 수 없으며, 임의로 첫달월급의 일부를 제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각한 만큼의 임금(근로미제공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할 수는 없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약정했던 임금의 일부를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부분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불하려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중인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말만큼 쉬운 일은 아니므로, 일단은 항의조가 아닌 정중한 어투로 사용자에게 "~~한 사유로 인하여 고충이 있으니 계약한 바대로 이행해달라."고 이행을 촉구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무원칙하게 임금을 지불한다면 별수없이 귀하가 지급받아야할 부분을 계산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영수 wrote:
> 강릉에 있는 의류 전문매장에 직원으로 갔는데 그것두 사장이 전활해서 오라구 부탁을해서 하는수 없이 갔는데 한달 월금을 60만원을 주기루하구 그리고 강릉시는 원래 첫달에 15만원을 임그에서 제하나요???그만두어두 못받구 근데 막상 월급날에 월급을 받아보니 25만원이었습니다.그동안 일하면서 옷몇개가 없어 졌다구 도둑으로 오해받구 그옷 값을 한달 월급에서 제외했습니다.그리구 한번 지각했는데두 월급에서 그거두 삭감해서 한달 월급이 25만원입니다.일반 아르바이트보다 더 조금받은거 아닙니까 업주들의 착취가 눈에 보입니다 월급두 3일뒤에 주면서무슨 방법이 없을까요??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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