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6:42

안녕하세요. 황미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과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휴가는 엄연히 별개의 휴일, 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상관관계없이 근로자는 주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미현 wrote:
> 안녕하십니까?
>
> 당사는 백화점으로 휴일 형태가 특수한 근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주말 주일 상관없이 공휴일 만큼 월중 휴무를 실행하고 있으며 휴무를 사용하지 않으면
> 휴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 문의할 점은
> 휴무를 다 사용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할 경우 휴무를 사용하지 않은 휴무 일수에 따른
> 휴일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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