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5:29

안녕하세요. 김정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2조에는 임금지불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금을 매월 정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성격자체에 근로자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근로자 앞으로 발생할 임금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게 된다면 불이익변경이 유효하게 되므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각서를 쓰게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방식(취업규칙 변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면, 근로자들이 작성한 각서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 수 있으며, 설사 그러한 동의가 유효하게 해석되는 경우라도 최저임금법에서 강제하는 수준 이하라면 최저임금수준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급 2100원으로 이를 월급액으로 환산하면 2100*226시간=474,600원입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김정희 wrote:
> 저는 연봉 2000으로 벤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 회사를 다닌지 얼마 안되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원래 받아야 할 월급의 반만 5개월째 받고 있습니다.
>
> 중간에 회사의 요구로 모든 직원들이
> "회사가 펀드를 못 받을 경우 나머지 월급을 못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라는 조항에 서명했습니다.
>
> 이런경우 제가 회사를 나가면 그동안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또 월급을 반은 받았으니 자진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만일 받는다면 깍인 월급에서 계산되어 받는지 아니면 원래 제 연봉에서 계산되어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 그럼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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