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7 19:07

안녕하세요 조합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 대한 답변이 없음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어 답변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차기 정기대의회 전일까지 유지되며, 재적대의원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규약상 선출기준에 의하여 선출된 수를 하며, 임기중 조합원이 증가한 경우에느 규약상 증가비례에 따라 추가 선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임기내에는 당초 선출한 재적대의원수가 변동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규약에서 "단의원 임기중 정족수가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보선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다면 추가보궐선거가 가능합니다.


2. 귀노조의 중앙집행위원회의 사항 중 "대의원 선거구 및 의원수 조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함이 타당할 것이나, 만약 그 의결내용이 이미 정해진 규약상의 대의원의 선거구 및 대의원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라면, 규약개정권한이 있는 의결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합니다.
추론컨대, 귀 노조의 중앙집행위의 사항으로 명시된 "대의원 선거구 및 의원수 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함은 그에 관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등 정당한 의결기관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며, 규약상 정해진 대의원선거구 및 의원수 조정문제를 의결기관의 의결없이 집행기관이 임의적으로 조정함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 앞서말씀드렸듯이 대의원의 임기는 그 대의원이 사망 또는 퇴직 또는 조합원자격의 상실이 있지 않는 이상 선출일로부터 차기 정기대의회 전일까지 유지되며, 회사내 부서의 변경 등은 대의원자격상실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wrote:
>
> 안녕하세요?
>
> 제가 속한 노조는 신설노조입니다.
> 노조설립시 대의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중입니다.
> 단협에 의해 노조가 유니온샵으로 합의되었고
> 조합원 숫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대의원 추가 선거가 가능한지요?
> 규약 등에는 관련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 다만, 집행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 <기능> 중 <대의원 선거구 및 의원수
> 조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내용이 규약에 있습니다. 이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 의결으로 대의원회의 구성변경이 가능한지요?
> 또 이규정대로라면 대의원회의 구성과 인원에 관한 사항을 노조집행부로 구성된
>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조정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연 적법하고 적합한
> 규정인지 알려 주세요.
>
> 또 하나는 개별 대의원의 부서 소속변경에 따라 대의원 자격이 변경되는지요.
> 즉 애초 대의원선거시 사업단위1에서 선출된 대의원이 다른 사업단위로 이동(같은
> 본사내)할 경우 대의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런 내용도 규정에는 없습니다.
>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결방법은 어떻게 정해두는 것이 적합한지 조언말씀도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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