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속한 노조는 신설노조입니다.
노조설립시 대의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중입니다.
단협에 의해 노조가 유니온샵으로 합의되었고
조합원 숫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대의원 추가 선거가 가능한지요?
규약 등에는 관련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 <기능> 중 <대의원 선거구 및 의원수
조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내용이 규약에 있습니다. 이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으로 대의원회의 구성변경이 가능한지요?
또 이규정대로라면 대의원회의 구성과 인원에 관한 사항을 노조집행부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조정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연 적법하고 적합한
규정인지 알려 주세요.
또 하나는 개별 대의원의 부서 소속변경에 따라 대의원 자격이 변경되는지요.
즉 애초 대의원선거시 사업단위1에서 선출된 대의원이 다른 사업단위로 이동(같은
본사내)할 경우 대의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도 규정에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결방법은 어떻게 정해두는 것이 적합한지 조언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