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3 11:14
2월28일 오후 4시30분경 복합아파트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저희 외삼촌이 지상31층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습니다.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그아파트는 목동아파트이고, 저희 외삼촌은 일용직으로 근무를 나갔습니다.
안전망하나없이 다른 안전장치 또한 하나없이 31층이라는 높이에서..
저희 외삼촌이에외 다른분이 같이 올라가 일을 하셨다합니다.
작업이 다 끝난후에 소장이라는 분이 다시 올라가라면서 추가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이미 돈을 다주고 작업이 끝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는데도 지금까지 사흘이 지났건만 저희 외삼촌의 시신을 염도 하지 못한채 차가운 영안실에 누워있고, 저희 가족들 또한 아무런 대책없는 상대방회사에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뿐입니다.
상대측 회사는 현대건설이라는 어마어마한 회사이고 그 하청회사인 상보건설이라는 회사또한 유가족들은 그냥 무시한채 자신들은 지금도 목동아파트 현장에서 죄책감 하나없이 일을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망인이 되기엔 너무 젊은 51세된 저희 외숙모와 이제 막 제대를 한 25살 오빠
그리고 고등학교2학년 동생.
이들은 처음부터 빈소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현대측 사람들은 유가족에 대한 예의는 커녕 대려 공사현장은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고 관련된 책임자들은 아무런 조치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수 있는일인지.
현장사고는 근로복지법에 의해 중단되야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실태를 들어주시고 해결방법을 찾아주십시요.

언제 보상을 받을수있으며,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관계자측에 법적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더욱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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