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3 08:20
문의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급여관계로 질문드립니다. (업종:이주공사)

저는 현재 캐나다에 이민와서 사는 사람입니다.
올 3월16일에 이민을 왔으며 이민1개월전 현재의 오너로 부터 회사를
설립하여 같이 일하자고 하여 약10명(임원6명포함)이 이 일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올5월경에 등록을 받았습니다. ISO 9001도 함께 취득했습니다
저는 회사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준비를 현 오너와 임원2명이 함께 2월초부터 3월14일
까지 일을 하고 (그것도 매일 새벽1-2시까지) 캐나다로
왔으며 최근에도(5/29-6/21) 한국에 나가서 일을 매일 새벽까지 약20일간을 하고 왔습
니다.최초open일에 대비해 마무리 작업을 일요일도 없이 일하고 왔습니다.(open date

6월16일이었습니다) 기타 교통비등 경비는 모두 제 사비로 써야 했구요.

그리고 저는 이곳 캐나다의 지사장을 보면서 이곳에서 하는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홈페이지 캘거리지역관리 및 고객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정보취득하여 본사우송등등...(기름값,경비등은 단돈1원도 못 받았습니다)
처음에 오너는 6명의 인원을 임원으로 하고 이 임원들은 9월까지(7개월)
월급받는것을 미루자고 하였습니다.회사를 키울때까지 이해하자고 했죠
문서상으로 작성한것은 없습니다.구두상이었죠
그리고 구두로 동의를 했습니다. 잘되기를 바랄뿐이었죠
또한 오너는 모든 회사운영에 대한 문제는 임원들인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였으나 오너자신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일을 진행한것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본사 하급직원들은 매월 일부급여만 나간 상태입니다.(50%정도)
회사는 6월16일 부터 정상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그전에는 회사설립
단계에서 준비를 한겁니다. 그런데 오너는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난것도 아닌데 자신이 이 업종에 흥미가 없다고 정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영업을 시작한지 2개월뿐이 안되어서요
처음 급여를 약속한것은 월 350만원 정도로 말을 하였습니다.(임원 각 개인당)
물론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구두로 약속을 하였고
다른 임원들도 그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접는 현 입장에서 (약2개월 영업후) 개인당 2-3백만원의
돈만 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오너의 말입니다.

회사 잘다니는 사람들 다 빼와서 함께 일하자고 하고는 자신이 이 업종에
흥미가 없다고 그동안 고생을 엄청나게 하여 회사를 설립한 사람들에게
급여한푼 안주고 회사를 끝내겠다는 사람을 이해할수가 없군요.
자신의 욕심때문에 다른직원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처리하는 이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겠구요.그동안 사탕발림성 언행이 모두 사기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적절한 회사운영의 재제를 가하지 못했던 저포함 임원들의 책임도 느낍니다.
하지만 회사가 부도가 났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잘못되었다면 지나간 노동의 대가는 생각하지도 않습니
다.
하지만 아직 운영자금도 일부남아 있는 사항에서 회사를 자신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그만 두겠다니 어이가 없죠.

문의하고 싶은 사항은 2월부터 일한 여러가지 기록들은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문서등) 이럴경우 노동법의 임금체불이나 기타건으로
고발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7개월 임금)
그동안 가족들이 급여를 받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조금있으면 잘될것이라고
이해시켜왔는데 가족이나 저또한 정신적인 충격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다른일을 하려는 제가 그만큼 시간도 늦어졌구요.
현재 저는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투자 임원은 아니며 고용이사로
되어있습니다.이런경우에 법적으로 급여 및 정신적인 배상을 신청하여
재판을 할경우 이길 승산이 있는지요? 하도 괘씸해서 이 문제를
상의 드립니다.

그런데 약간 우려스러운것은 고용계약서에 채용관계서류를 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외지사장들은 전부 쓰질 못했죠. 그리고 연봉계약서도 문서상으로 쓰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두상으로 몇번을 말했던 것들을 다른 임원들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단체로 만든 명함도 있고 사원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의 사원소개에 사진과 직책소개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일해왔던 서류들은 전부 다 있습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에 고발이 가능하며 이길 승산이 있는지요?
계약서가 없다는것이 가장 걸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오너와 관계악화로 저포함5명이 회사를 퇴직했으며(사직서도 물론
안썼구요)오너는 다시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안녕하세요..혹시 교육제공에 대해 여쭤 봅니다. 2006.01.27 351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했는데요... 2006.02.15 351
☞부탁드립니다. 2006.02.24 351
임금·퇴직금 반나절 임금 1 2015.09.08 351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2 2020.05.13 35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4.03.06 350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2024.02.21 350
임금·퇴직금 직종별 복리후생비 비지급 1 2023.07.27 350
근로시간 휴계시간에 대하여 1 2023.05.25 350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연차 문의 1 2022.01.14 350
산업재해 업무중 다친경우 1 2021.06.16 350
기타 실업급여를 제가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2.09 350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2021.02.07 350
휴일·휴가 회사에서 잔여 연차 계산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 1 2020.10.30 350
기타 3교대 주40시간 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9.12.18 350
해고·징계 특별한 사유없이 10개월차에 해고권유받았습니다 1 2019.11.21 350
임금·퇴직금 보습학원 1년 미만 근무자 퇴직 관련하여 상담내용이 있습니다 1 2019.07.04 350
기타 실업급여에 돤해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2019.04.19 350
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요구에 대한 회사입장을 문의드립니다. 1 2019.02.18 350
휴일·휴가 이직자 입니다. 연차 생성관련 질문드립니다. 2018.06.29 350
Board Pagination Prev 1 ...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5165 5166 5167 516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