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8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가동중단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일수만큼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은 당연합니다.

아울러 휴업당시의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제도를 통해 노동부에 호소하고 사업주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휴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전체에 대한 휴업도 가능하고, 사업장 일부에 대한 휴업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전체 근로자에 대한 휴업도 가능하지만, 일부 근로자에 대한 휴업도 가능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100%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이 휴업수당이 됩니다.

즉, 회사의 가동중단이후 일부근로자의 간헐적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출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일수에 해당하는 정상적 임금을 청구하고, 간헐적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체불임금으로 전에 글을 올렸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체불임금이 발생했는데
>사업주는 연락이 안됩니다.
>가동이 중단된 상태가 여러날 되었는데, 사업주는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되어 약속한 날까지 임금을 지급 못할시에는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일주일에 두세번 나가서 회사로 오는 우편물정리하고 점검하고
>(사업주가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기일이 다되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자격취득신고를 해서 직권으로 가입이되어 수급대상이 되었습니다.)
>노동사무소 출석해서 사실조사 할때
>저는 3개월 2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고
>사업주는 2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1개월 20일은 가동중단되어 못주겠다고 합니다.
>저의 주장이 잘못된건가요?
>가동중단되기 전에 퇴사를 할려고 했는데도 사업주가 만류해서 그러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감정적으로 될것같기도 하고 ....
>근로감독관이 바뀌어서 제 사정을 잘 모르더라구요. 너무 고압적이기도 하고
>아무튼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참고로 업종은: 제조업  최종직원:2명  체불임금은月160만원  총590만원 법인회사구요
>사업주는 연락이 안오구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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