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19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장문에 걸친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회사가 정한 패널티에 따른 감봉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정한 감봉의 기준에 저하되는 것이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은 법정최저기준(근로기준법 제2조)이며 따라서 이러한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취업규칙포함)은 무효(근로기준법 제22조 및 근로기준법 제99조)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패널티에 따른 감봉의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정한 법정최고의 감봉액과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라는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정 감봉기준액만이 실질적인 감봉액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산정에 있어 다소의 감액은 예상할 수 있지만, 생각하시는 만큼의 큰 퇴직금 손실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당하게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감봉기준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법이 인정하는 감봉만큼만 인정할 것이며, 퇴직금 계산시에도 법정 감봉액만큼만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위법한 감봉기준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감봉조치한다면 그부분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면 되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카드 채권팀에 1년 7개월간 근무한 파견직 근로자입니다.
>LG카드로부터 부당한 일을 겪고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1. LG카드측의 불분명한 기준의 감봉정책
> LG카드측에서는 지난 해 후반기부터 민원(고객들로부터 제기 되는 클레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여 강력한 규정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 부도경영위기를 겪으며 실적을 우선으로 하던 회사측에서는 이미지 혁신을 위하여 채권팀 직원에게 강력한 규책을 가하였고, 처음 내놓은 강제조치가 벌점부과후 퇴사조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 하지만 중요인력을 잃는 결과가 초래되어 퇴사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 통화내용을 모니터링하여 벌점 부과후 패널티적용(감봉정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
>1)패널티 적용의 문제점
> ★첫째로 실질 민원이 아닌 그 순간 순간의 채권팀 직원과 고객과의 통화내용을 모니터링요원이 듣고 문제통화를 지적하여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물론 채권팀 직원이 고객과의 좋은 통화를 통해서 회수를 해야 하지만 시간대별로 회수액을 집계해서 회수액이 못 미치는 직원들은 시시각각으로 관리자에게 불려가서 질책을 당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관리자로부터 실적에 대해 질책을 듣고 하루에도 몇 번씩 불려가야 하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서 회원들과 언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회원과의 언쟁을 하면 안돼는 것이 원칙이고 정도이지만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에 언쟁을 했다고 하더라도 끊고 나서 다시 회원과 통화를 통해 회원의 감정을 풀어줄 수 있는 있는 일인데도 그 당시 통화내용만 듣고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실질적인 민원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인데 단순히 그 전*후 사정을 알지도 못하는 모니터링요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저희는 감봉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패널티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나 사전 통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발시 마다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계로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부과된 벌금에 또 부과를 하게 되는 금액산출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
>(모니터링 적발시 패널티 금액 산출법)
>*1회차적발시: 5만원
>*2회차적발시: 15만원
>*3회차적발시: 30만원
>*4회차적발시: 50만원
>*5회차적발시: 75만원
>*6회차적발시: 105만원
>*7회차적발시: 140만원
>*8회차적발시: 180만원
>       .
>       .
>       .
><패널티금액 산출법>
>(전회 패널티금액+매회 기본 5만원추가+지난 패널티 금액의 차액)   
>ex) 3회차적발시금액 (30만원)=전회패널티금액(15만원)+매 회 기본추가금액(5만원)+1회차적발금액과 2회차 적발금액의 차액(10만원)
>과 같이 산출이 됩니다.
>
>☛ 사건개요
>(제가 적용받은 패널티)
>*1차 적용패널티: 80 만원
>*2차 적용패널티: 75 만원
>*3차 적용패널티: 245 만원
>------------------------------
>총 3번 감봉조치: 400 만원
>
>-->
>제가 1차로 적용된 패널티 80만원이라는 금액은 일정 체계에서 나올 수 없는 금액입니다.
>
>그리고 2차로 적용된 패널티 또한 나올 수 없는 금액입니다.
> 왜냐하면 1년 누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에 적용된 패널티가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80만원 다음에 한 번만이라도 더 적발이 된다면 80만원 이상의 금액의 패널티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 그리고 3차로 적용된 패널티에도 두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 첫째로 그동안 실질민원이 아닌 모니터링에만 준하여 패널티를 적용시켜왔는데 난데없이 이번에는 실질민원(지난달 금감원으로 접수된 2개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을 적용하여 그 2개의 민원접수로 인하여 245만원이라는 금액을 패널티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 저희 직원 아무도 실질민원으로 패널티가 적용된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 둘째로 245만원이라는 금액은 그동안의 모니터링 5회차 적발(75만원)후 1번 의 실질민원으로 인하여 6회차(105만원)와 또 한번의 실질민원1회로 인한 7회차(145만원)을 동시에 부과하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2건의 민원접수로 인하여 245만원이라는 금액을 패널티로 감봉당하게 되는 상황에 까지 놓이게 된것입니다.
> 누계로 진행을 하다보니 부과한 금액에다 또 부과를 하고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
>2. 관리자의 태도
> 1차적으로 패널티 적용이 되었을 때는 저의 문제점을 저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쳐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어서 80만원이라는 금액을 감봉당하고도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부당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 제가 결코 폭언이나 욕설 또는 제 3자에게 고지하는 일은 없었지만 일방적인 통고나 회원과의 언쟁, 먼저 전화를 끊는 부분에 문제가 되어 이 부분에 대해 고쳐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하지만 실적에 부담이 되다 보니 뜻 데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80만원의 감봉이 되었을 때 같은 같이 일하던 동료가 퇴사처리와 동시에 50만원이라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 분명 회사측에서는 퇴사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에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했고 저희는 직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난데없이 퇴사와 동시에 50만원이라는 패널티를 적용받아야 했고 이 사원은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감봉당한 적이 없는 사원입니다.
> 물론 이 사원도 특별히 중징계감의 모니터링은 아니 었으며 불친절로 인한 것들이었습니다. ★
>
>두 번째 패널티적용을 받았을 때 75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실무 관리자들이나 적용을 시키는 소비자 보호 센터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 단순히 제가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은 몇날 몇시에 회원과의 불친절로 인한 패널티적용이라는 내용 몇 줄 뿐이었습니다.
>  이렇게 75만원이라는 감봉을 두 번째로 당하고 정말 정신차려야 겠다 싶어 열심히 저의 태도를 바꿔보았습니다.
> 평균 전국 1~2위를 하던 제가 실적이 한 이틀정도 주춤하자 과장님이 저를 부르셔서는 왜 실적이 이렇게 안나가냐며 다그쳤습니다.
> 패널티 적용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센터(패널티를 적용하는 곳)에 연락을 취해놨으니 예전처럼 자신감을 갖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터라 크게 문제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목이 쉬도록 회원들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 그렇게 몇주동안 저는 모니터링 적발이 없었습니다.
>
> 하지만 난데없이 3번째 패널티금액 245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용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난달 2건의 민원접수로 인해서 (6회차+7회차)금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
>이제 또 한번만 더 걸리면 그 한번으로 인하여 몇백만원의 패널티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포기가 되어 과장님께 퇴사를 하겠다는 결심을 말씀드렸습니다.
> 그러자 과장님은 (야!! 이씨~~)라는 말을 일관하며 그만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 하지만 저는 과장님의 그러한 말들이 그동안 저를 아껴 주셨던 마음에서 나오는 친근함일꺼라는 기대로 기분 나빠 하지 않았습니다.
> 솔직히 패널티 적용으로 인해서 감봉당하는 것은 저 개인이지 조직으로 봤을 때는 성과가 좋은 제가 퇴사를 하는 것이 과장님으로서는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
> 그리고 나서 저는 그동안 퇴사한 직원에 한해서는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패널티를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는데 저도 적용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 실제로 그동안 퇴사한 거의 모든 직원들은 마지막으로 적용된 패널티에 대해서는 감봉이 되지 않은 전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절이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
> 하지만 과장님은 퇴사하겠다는 정확한 의지를 말씀드리자 “나가는 직원에게 내가 뭐하러 신경을 써!!”라고 말하며 전혀 도와주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과장님께서 관리하고 있던 직원 아닙니까? 어려우시겠지만 그동안 퇴사한 직원들(몇몇 동료의 이름을 거론하며)은 되지 않았으니 알아봐 주십시오...만약 그것이 힘들다면, 제가 잘못을 인정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적용기준과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 쪽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 과장님께서는 다시 말을 바꾸어 “야이 씨~~ 니가 뭔데 나서...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는데 니가 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자, “그럼 그건 내가 오늘중으로 알아봐서 패널티 적용안되도록 안되도록 확실히 해줄테니까 걱정말 고 집에 가있어. 팀장한테 오늘중으로 결과 알아서 전화하도록 해줄테니까...”
>라는 말을 듣고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그날 오후 내내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려도 팀장님의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 9시 까지 기다리다 팀장님께 전화를 드리니 과장님께서 아직 안 알아보신 것 같다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 그 다음날도 전화를 드리니 워크샵 가셨다면서 팀장님께서는 과장님이 확답을 해주신 부분이니까 과장님이랑 직접 월요일날 통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 그렇게 잠도 못자고 넋이 나간 상태로 월요일 오전에 과장님께 전화를 드리자 받아서는 다짜고짜 왜 전화했느냐는 식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 그래서 제가 패널티 적용에 대해서 다시 묻자, 그날 알아서 바로 팀장한테 말해줬다면서 팀장전화 못 받았냐며 패널티 적용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자의든 타의든 퇴사한 직원들 패널티 적용은 안시키고 왜 저만 이러한 일을 당해야 하냐니까...” 과장님 본인도 명확히 그 직원들이 감봉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말을 바꾸더니 “그 사람들 다 감봉시켰으니까 정 그렇다면 그 사람들 통장을 복사해서 팩스로 넣어.”라는 것이었습니다.
> 억울하고 너무 속이 상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 알아본다고 말 한마디만이라도 해줬다면 그렇게 까지 억울하고 배신당한 느낌은 들지 않았을텐데  저를 속이면서 까지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과장님을 보며 더 이상 과장님께는 어떠한 도움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통화내용은 녹취가 되는 내선번호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
>
>
>3. 마치며...
> 저는 대학생활동안 4년내내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해 나갔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고되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채권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다행히 입사 할 수 있었습니다.
>  처음 입사했을 때 부도경영위기를 겪으며 한달에 하루 밖에 쉬지 못하고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 까지 일 할 때에도 저는 더욱 열심히 일을 했고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나 올수 없을 때도 결근 한 번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 할당 받는 날엔 점심시간 20분도 채 되지 않아 일을 하였고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저랑 같이 입사한 동기들이 거의 다 나가고 오래 버티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할 때도 저는 일 한 만큼의 대가를 얻기 위해 묵묵히 일해왔구요...
> 지방대를 졸업하고 4학년 2학기에 첫 직장으로 들어왔던 터라 사람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 과장님이나 다른 관리자에게 기대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 기대가 커서 제가 지금 이만큼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 이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세상에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러한 부당함을 당하고도 회사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정말 스스로 너무도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 저를 도와주실 분은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이라도 생각됩니다.
> 제가 아는 것이 많이 없어 여러분들께 이렇게 도와달라는 호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감봉이유로 퇴직금 손해도 막대하고 실업금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어려움을 좀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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