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간병인에 대해 반드시 의료기관이 지정하는 간병인만을 사용하라고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도 병원측에서 인력공급기관과의 편의나 커넥션을 이유를 그러한 것 같은데....
특별한 구제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위협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는 분이 친척분 간병일을 하시는데요.
>병원에서 업무과장이 바뀌면서 간병인을 인력공급업체를 통해서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해놔서
>아는분께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환자도 기존의 간병인에게 간병을 받고 싶어하지만,
>인력공급업체와 병원측에서 압력이 들어와 더이상 간병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간병인 같은 것은 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정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병원측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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