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7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기발령, 감봉, 직위해제기간을 평균임금에 포함 유무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징계조치는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쳐야 하는 것이며 과거 근로의 대가인 퇴직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이중징계에 해당됨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기법상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육아휴직중에 퇴직을 할 경우는 육아휴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거나,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일 때에는 육아휴직 전일부터 3개월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궁금한점은,
>
>중대한 업무과실로 인사대기 8개월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회사 규정상 인사대기명령을 받게되면 월기본연봉의 80%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
>월기본연봉의 80%를 3개월 이상 즉,8개월 동안 받고 퇴직할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인사대기 받기전부터 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기본연봉의 80%받은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하는데,
>위 월기본연봉의 80%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00%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는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자격 요건에(월급 1개월분을 체불당한채로 사직한다면?) 2004.06.18 963
☞[실업급여]입사때와는 달라진 회사의 제도때문에 퇴사하려고하는... 2007.01.16 1048
☞[실업급여]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2006.01.20 589
☞[실업급여]근골격계 질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 2006.01.13 1297
☞[실업급여] 인사권자가 아닌 팀장이 그만두러고 했을 경우 2004.11.12 1002
☞[실업급여] 이전 사업장은 폐업, 그러나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다... 2006.03.14 1517
☞[실업급여] 실업급여을 받을 수있느지 알려주세요. (임금체불) 2005.03.02 423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령가능 기준에 부.모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2005.03.11 905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2005.08.08 1146
☞[실업급여] 실업급여 문의 2008.02.14 818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2004.08.30 374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도 불구하고 회사... 2008.03.24 1705
☞[실업급여] 구직활동기간의 일시적 취업의 경우(시간강사 등) 2004.08.31 1714
☞[실업급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2004.09.06 358
☞[실업급여 관련]제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 2008.02.14 1489
☞[산전후휴가]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2006.02.27 335
☞[산전후휴가] 수당 180일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2006.03.12 1042
☞[산재처리 가능여부]야근근무 전 축구를 하다 다친 경우 2006.08.29 1342
☞[산재] 근무중 갑상선 암으로 진단 2004.05.10 3936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란? 2004.02.18 1691
Board Pagination Prev 1 ...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5165 5166 5167 516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