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근 연봉제 퇴직금에 대한 형태가 변경되어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며 이떄 포함된 퇴직금은 단순한 임금으로 보는 것이 현재까지 나와있는 판례의 태도입니다. 기존상담글에서 언급한 상여금성격으로 간주한 것은 기존 판례의 입장을 저희 상담소에서 재해석한 것입니다. 퇴직금이 아닌 단순 임금으로 간주하고 있다면 이는 년간 지급방식과 지급율을 정한 상여금의 일종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1년미만의 경우도 10개월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판례나 행정해석이 나온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여금으로 간주되어 10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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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든 사례를 요약하면, "연봉총액을 13으로 나누어 12는 매월, 1은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계약한 경우 연봉총액에 미리 퇴직금을 예정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연말에 지급되는 1분할액은 상여금정도의 성격에 불과할 뿐, 1년 미만자의 법정퇴직금 청구는 어렵지만, 연말에 지급될 상여금성격의 금품에 대해 일정부분(1분할액*10개월/12개월)의 청구권은 인정됩니다."라고 되어 있어 분명 1년 미만자라도 위 일정부분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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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도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12는 매월, 1은 퇴직금으로 1년 후에 지급한다고 계약하고, 1년이 안되어 10개월만에 퇴사하는 경우로서, 1년 후에 지급될 상여금성격의 금품에 대하여 일정부분(1분할액*10개월/12개월)의 청구권은 인정되는 것이 아닌지?" 질문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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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례가 동일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문의드립니다.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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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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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봉제 퇴직금에 대한 형태가 변경되어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며 이떄 포함된 퇴직금은 단순한 임금으로 보는 것이 현재까지 나와있는 판례의 태도입니다. 기존상담글에서 언급한 상여금성격으로 간주한 것은 기존 판례의 입장을 저희 상담소에서 재해석한 것입니다. 퇴직금이 아닌 단순 임금으로 간주하고 있다면 이는 년간 지급방식과 지급율을 정한 상여금의 일종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1년미만의 경우도 10개월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판례나 행정해석이 나온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여금으로 간주되어 10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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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든 사례를 요약하면, "연봉총액을 13으로 나누어 12는 매월, 1은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계약한 경우 연봉총액에 미리 퇴직금을 예정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연말에 지급되는 1분할액은 상여금정도의 성격에 불과할 뿐, 1년 미만자의 법정퇴직금 청구는 어렵지만, 연말에 지급될 상여금성격의 금품에 대해 일정부분(1분할액*10개월/12개월)의 청구권은 인정됩니다."라고 되어 있어 분명 1년 미만자라도 위 일정부분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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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도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12는 매월, 1은 퇴직금으로 1년 후에 지급한다고 계약하고, 1년이 안되어 10개월만에 퇴사하는 경우로서, 1년 후에 지급될 상여금성격의 금품에 대하여 일정부분(1분할액*10개월/12개월)의 청구권은 인정되는 것이 아닌지?" 질문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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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례가 동일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문의드립니다.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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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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