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1 1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업무상 발생한 과실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면하게 하는 별도의 정함이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과실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의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맡은바 업무를 끝까지 마무리 하지 않은 것의 원인이 업무상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것이라면 귀하의 책임은 없으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이를 배상하라고 주장할 명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질병 또는 부상이 업무와 관련없는 것이라면 원칙상 회사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것이 귀하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질병,부상에 의한 것이므로 회사측에서 강하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합니다.
즉, 회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 최선의 방어방법은 회사측에 귀하의 질병, 부상에 대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를 해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손해배상문제에 대해 대응하지 마시고 산재처리 요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산재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회사측의 손해배상요구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산재처리를 강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정상적인 업무인수인계는 불가능하더라도 나름대로 업무인수인계절차를 밟아주는것이 회사와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IT 비정규직(계약직) 노동자 입니다.
>
>올 1월3일 부터 5월 30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잠실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
>프로젝트 오픈일 5월 26 일 직전에 그동안의 무리한 근무 (3주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
>평일 8시 출근 저녁 8시 퇴근 토요일 8시출근 12시 퇴근(4시간 근무) 일요일
>
>도 12시간 이상 근무 하여 (계약서 상에 휴일근무나 야근근무 수당은 지불하지 않는다고 되어
>
>있습니다)
>
>몸에 이상을 느껴 정형외과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목 디스크
>
>(임상적 진단 : 3주) 라고 하더군요 물리치료를 받고 출근을 하였지만 도저히 오른팔을
>
>사용할수가 없어 일을 할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
>그래서 현재는 집에서 쉬면서 물리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계약한 업체 사장님이 어제 집 근처로 찾아와서 만나보니 프로젝트 오픈을 못해서
>
>제가 책임(페널티)를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
>일단은 3주 치료후에 회사에 가서 일 마무리를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
>현재 급여는 익월 말일에 받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
>질문 1)
>
>1. 프로젝트 오픈관련 책임을 제가 져야 하는건가요??
>
>2. 계약 종료후 인데 업무 인수 인계를 하러 가야 하나요 갈 경우에 급여를
>
>   받아야 하는지요??
>
>3. 과로로 인한 목 디스크에 대한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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