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8:58

안녕하세요. 이선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원장과의 마찰이 어느 수위까지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재채용설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그 채용설문에 응한 것만으로는 당해 근로자에게 재계약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재채용에 응한 의사표시라고 해석될 수 있을지라도 근로자는 다시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원장측이 귀하의 사직서를 물리적으로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내용증명"(사직서를 3부 가지고 우체국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달라고 하십시오. 우체국에서는 1부를 근로자에게 돌려주고, 1부를 회사로 발송, 1부는 우체국보관용으로 사용합니다.)으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보냈다고 그로부터 당연히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출근은 해야 합니다. 퇴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야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사직서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는 출근하여도 퇴직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그리고 다소 힘들더라도,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혹은 당기후 1임금지급기까지는 출근하십시오. 그것이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막고 학원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선영 wrote:
> 어린이집에 다니는 교사인데 어린이집은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원장님이 재채용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2~3주 정도 여유를 주며 작성해 오라고 해서 재채용을 희망한다고 설문지에 답한후 다음날 1일 만에 다니지 않겠다고 본인의 의사를 번복했습니다. 그 이후로 감정적인 갈등이 오가고 원장님은 절대로 사직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사직서 받기를 거부하였습니다.
> 원장님 앞에서 사직서를 억지로 내고 나오려는데 그걸 제 옷속에 집어넣길래 그냥 놓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후 원장님이 사직서를 등기로 다시 저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아직은 제가 등기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꼭 ! 도와주세요.. 2002.03.06 324
Re: 꼭 ! 도와주세요.. 2002.03.08 492
부당해고인지요.... 2002.03.06 373
Re: 부당해고인지요.... 2002.03.08 369
산업재해가입방법 2002.03.06 471
Re: 산업재해가입방법 2002.03.08 65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2.03.06 412
Re: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개인의 과실에 따른 권고사직) 2002.03.08 1133
산재로인한퇴직강요에대한 추가질문(no.13867) 2002.03.05 652
Re: 산재로인한퇴직강요에대한 추가질문(no.13867) 2002.03.05 869
교통사고 후 자진사퇴 2002.03.05 652
Re: 교통사고 후 자진사퇴(병가사용시 임금은?) 2002.03.05 1796
고용승계에 대하여 2002.03.05 434
Re: 고용승계에 대하여(아파트관리형태의 변경시) 2002.03.05 757
동종 업계 취업 금지에 대해 2002.03.05 485
Re: 동종 업계 취업 금지에 대해 2002.03.05 464
동종 업계 취업 금지에 대해 2002.03.06 619
Re: 동종 업계 취업 금지에 대해 2002.03.07 1387
Re: 동종 업계 취업 금지에 대해 2002.03.11 752
이중취업인지 어떤건지... 2002.03.05 1023
Board Pagination Prev 1 ... 5160 5161 5162 5163 5164 5165 5166 5167 5168 516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