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8 14:45

안녕하세요. 김재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순전히 회사측 잘못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만큼 답답한 상황도 없을 것입니다. 벌써 4개월이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면 생활이 많이 곤란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용자가 지금이라도 깔끔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밟아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귀하의 경우 그 동안의 체불임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받아두셨다니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그 지불각서가 특별히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이 있음을 회사 스스로 인정한 서면이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만약 지불각서에 명시된 의무를 회사가 해태하게 되면 근로자는 근로자대표를 뽑아서, 대표에세 체불임금해결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근로자 대표는 위임장을 준 근로자를 대표하여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은 특별한 형식이나 양식을 구비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임사실, 위임업무의 내용 및 위임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입하여야 혹시라도 위임장의 악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의 작성요령은 【위임장 작성의 예시】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부 진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이나..)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도산하여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노동부에 진정한다하더라도 검찰로 송치되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는 사건을 담당하였던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여, 회사재산에 대한 가압류(이미 가압류가 걸려진 재산에 대하여 겹치기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와 함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가 원하는 것처럼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기는 어렵우니 조금 마음을 느긋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5. 아울러, 회사가 더이상의 회생가망이 없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불해주는 금액으로 미지금임금과 퇴직금 중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치의 퇴지금)을 지급받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노동부로부터 회사가 사실상 도산되었음을 인정받으면 되는데, 이것은 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고, 더이상의 사업의지가 없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체불당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재남 wrote:
>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
> 글에 두서가 없어도 많은 이해부탁드립니다.
>
>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 체불임금(2001년 11월 ~ 2002년 2월까지 4개월분)에 대한 것입니다.
>
> 현재 저희 회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
> 작년 12월 중순에 대표이사가 사직서를 내고 사직하였으나,
> 주총에서 승인되지 않은 관계로 계속 그 대표이사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
> 또한 올 1월 말에 회사상황악화로 인해서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 복귀를 원했고, 그때 임원들(대표이사권한대행과 기타등)이 허락하여
> 2월부터 다시 근무했습니다.
>
> 짐작하시겠지만, 이 대표이사란 사람이 아마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던것 같습니다.
>
> 그래서 2월 초에 직원들이 지불각서를 요구를 했고,
> 약 4개월의 기간을 두고 분할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아내긴 했습니다.
>
> 그런데, 얼마후에 다시 경영진간의 불화가 일더니
> 대표이사란 사람이 또 사직했습니다. 얘들 소꼽장난도 아닐터인데....
> 참 한심스럽고, 이렇게 글을 쓰는 제 자신도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
> 현재 회사의 경우 사무실 보증금 약 1000만원정도와 컴퓨터 10여대,
> 책상,의자등의 가구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사무실 보증금마저 그 대표이사와
> 한통속인 사람이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이구요.
>
> 또한 대표이사란 사람이 회사자금 및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 증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이런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참으로
> 난감할 뿐입니다. 두서없이 적어서 다소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 저희들 보다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지혜로운 대처방법을 가지고
> 상담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염치불구하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 이러한 경우 저희 직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2. 대표이사의 비리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할수 있는지요?
> 3. 만약 그 대표이사란 사람이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고,
> 새 경영진이 들어설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 4. 새 경영진에서도 기타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 책임회피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5. 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 이렇게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
>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
>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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