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3:22

안녕하세요. 이은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몸이 불편하게 되어 직장생활의 어려움까지 호소하는 귀하의 상담글을 읽고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드네요. 어떻든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몸관리 잘하시고 건강하게 빨리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가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이 근로자가 원치않은 이직을 하였을 경우 다른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 일정의 생활보조자금으로써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써 근로자가 순수하게 개인적인 사정(학업이나 전직, 자영업 등)으로 이직하였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는 그러한 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근로자가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체력부족, 질병,부상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즉 "귀하가 담당한 업무를 도저히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힘들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이직하였음을 의사의 소견서 혹은 진단서나 기타 귀하의 상병상태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근로자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여서는 안되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동력은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병상태와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가 될 것인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주 wrote:
> 백화점에서 근무한지 만8년되었습니다.
>
> 퇴사일 2002. 2. 23일부
>
> 근무중 몸상태가 좋지않아 병원에 갔는데 허리디스크라는 결과를 받게됨(매일 서있는 직업이었음)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회사에서의 휴직중 본인 의사와없이 당시 직책이 면직이 되었으며 아프다며 사무직으로 권유를 했으며 본인이 가고자하는 부서를 3군데나 지목하였지만 본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른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 그곳에 근무하다 본인과 상관없이 한팀에있는 다른 소부서로 이동이 있었고, 하루종일 앉아서 근무하다보니 예전처럼 다시 통증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 8개월정도 고생을 하다보니 현상태에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것 같아서 겁도났구요, 한2틀은 일어나기 힘들정도에 고통을 느꼈지만 책임감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였지만 더이상 근무하는데 체력적으로 버틸수가 없어 퇴사절차를 밟았습니다
>
> 저 같은경우 실업급여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
> 참고로 8개월 투병중 치료비는 약 7백만원정도 사용됐습니다.(회사에서 지급되는 치료비는 전혀없었구요, 2개월15일간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쉬게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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