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2 19:28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님 해고 사유는 회사에 부장이라는 사람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 부장이 어머님께 회사측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자기와 맞지가 않는다고 2월 4일인가 5일쯤에 그만두라고 하면서 9일까지 사표를 써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사표를 쓰지 않고 그날로 그만 두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해고 수당을 요구했더니 자기네측에서 해고 한게 아니라고하면서 또 이런 봉제회사에서는 그냥 며칠전에 그만두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라고 그게 자기네들 룰이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회사측의 주장은 말을 할적마다 계속 번복이되고 있습니다.
언제는 해고 한게 아니라고 하다가 8일 이상의 여유를 줬으면 된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구(원래는 5일정도의 여유를 준것입니다만...)
이런식입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뒷탈이 있을것을 우려해서인지 어머님과 함께 해고당하신 분께도 직접만나서 월급을 주면서 사직서를 자기네들이 다 작성해와서 도장만 찍으라고 해서 그분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어머님께도 만나서 월급을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측에서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될것 같기에 만나지 않고 통장으로 월급을 넣어줄 것을 요구해서 몇번의 전화통화끝에 결국 통장으로 받기는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늦게 받았습니다. 계속 집요하게 만날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아뭏튼 저희 어머님은 만나지 않고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이런경우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번에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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