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8 16:31

안녕하세요. 김혜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내부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귀하의 질문으로써는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첫째는 이유야 어찌되었든 귀하가 병가 명목의 휴직기간을 두는 것에 합의하여 그 기간 동안 임금의 8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최종 3월분의 임금총액을 계산하는데 있어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에 지불받은 급여는 제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사용자의 승인하에 근로자가 휴직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징계성이 다분하다면 두번째 경우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아래 2.에서 설명합니다.) 이 때는 귀하가 2월 4일자로 퇴사를 하였는데, 그 사이 병가사용기간이 있다면 (예컨데, 12월 4~2월 4일까지 2개월간)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11월3~12월3일까지 지급받은 임금)을 해당기간의 날 수 31일로 나눠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18번 사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하의 질문을 고려할 때 해당 휴직기간이 형식적인 병가기간이었다할지라도, 사실상의 징계로 인한 휴직기간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징계의 사유가 정당한지 아닌지의 여부는 귀하의 질문만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으나 그것이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고 회사의 징계절차규정에 준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이 유효한 효력을 갖고 있다면 퇴직전 3개월 동안의 기간 중에 정직기간은 2개월은 포함되고,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 또한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이 때는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액수가 감소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는 이를 감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여 계산된 평균임금의 액수가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평균임금이 근로자 생활자금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통상임금 수준은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어쨌든 휴직기간 동안 임금의 8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사용자는 약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임금의 70%를 지급했다면 나머지 10%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터인데, 문제는 그것이 구두상으로 오간 약정사항이라면 근로자가 그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그리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근거가 취업규칙이나 서면의 약정내용 혹은 징계통보서 등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4.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연수는 최조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를 의미하므로, 예컨데 1년 7개월 23일을 일한 근로자의 경우,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에 7개월분(1일평균임금*30*7개월/12개월)과 23일분(1일평균임금*30*23일/365일)을 더하여 총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혜정 wrote:
> 2000년 8월 4일경부터 2002년 2월 4일경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연봉 1700만원 월급은 세금떼기 전 141만원 정도입니다.
>
> 그런데 제가 회사에서 업무상 부서사람들과 갈등이 생겨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휴식겸 자중의 기간으로 2개월의 휴직기간이 있었습니다.
>
> 이는 '병가'라는 형식으로 협의가 되었고,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회사측에선 임금의 8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70% 정도의 금액만 지불하였습니다.
>
> 그러다가 복직할 기간(2월4일)이 되자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저 외에도 회사구성원이 약 40% 이상 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저도 이에 2월 4일 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구요.
>
> 이에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회사측은 141만원여를 입금하였습니다.
>
> 1. 그러나 저는 약 18개월 근무를 하였기에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경우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올까요?
>
> (연월차 야근수당 같은 건 바라지도 않으니 평균임금 산정만 잘되어도 좋겠습니다.)
>
> 2. 그리고 임금의 70%정도를 받았던 휴직기간으로 인해 3개월치 임금 합산액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
> 퇴사전 3개월 임금을 가지고 정산하는 것이지만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과 그 임금"은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받은 임금인 141만원 곱하기 3배해서 평균임금을 정산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
> 3. 만약 그 기간이 징계형식을 띄기 때문에 제가 그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원래 주기로 했던 80%에 미달한 금액을 받고, 그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을런지요?
>
>
> 위 질문들에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
> 저 외에도 다른 분들의 상담을 상세히 잘해주셔서 참고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 많은 분들께 얼마나 힘이 되었을지.. 느껴지는 군요.. 감사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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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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