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8 15:54

안녕하세요. 이재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내용만 가지고는 가타부타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체력부족, 질병,부상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되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는 있으나 그러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당해 근로자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여서는 안되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동력은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귀하의 상병상태와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가 될 것인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수급자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귀하의 상병상태가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해당된다할지라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바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갖는 것보다 회사에 현재의 질병, 부상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병가를 연장시켜달라는 건의나, 조금더 경미한 업무로 배치전환해달라는 요구 정도는 서면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건의서 사본 1부 보관) 만약 회사의 제반사정상 배치전환할 곳이 없고 더이상 근로자에게 병가를 연장시켜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회사가 근로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이때 비로서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퇴직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고용안정센터 담당 상담원에게 건의서를 제시하여, "고용이 유지되는 속에서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의사의 소견이니, 소견서를 첨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할 부분입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철 wrote:
> 저는 건설회사에서 현장시공업무를 8년정도 하는 도중 작년 11월경 심장판막수술을
> 하였습니다, 지금은 중소건설업체에 병가 신청이된 상태로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 병원에서는 2월말까지 요양하고 현장시공일 그만두고 사무실 업무나, 육체적으로
> 무리가 없는 일을 권하는데 이를때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饉胥??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임금체불상태에서 법인체가 국가에 귀속될때 2002.03.04 700
그동안 여러차례 많은 도움을 받았어여... 2002.03.02 374
Re: 그동안 여러차례(강단지게 마음먹고 자신있게 임금지급을 요... 2002.03.04 416
무단 결근으로 인한 임금과 퇴직금은 못 받나요? 2002.03.02 1228
Re: 무단 결근으로 인한 임금과 퇴직금은 못 받나요? 2002.03.04 1578
임금 & 퇴직금 2002.03.02 387
Re: 임금 & 퇴직금(무단결근일이 있은 이후 퇴직금 지급은?) 2002.03.04 1106
특근일의 연장근로 2002.03.02 553
Re: 특근일의 연장근로 2002.03.04 860
대의원회 추가선거 가능한지요? 2002.03.02 377
Re: 대의원회 추가선거 가능한지요? 2002.03.07 346
노조가입에 관하여. 2002.03.02 352
Re: 노조가입에 관하여. 2002.03.04 358
5개월째 월급을 반만 받고 있습니다. 2002.03.02 604
Re: 5개월째 월급을 반만 받고 있습니다. 2002.03.04 592
해고수당에 관해서... 2002.03.02 377
Re: 해고수당에 관해서... 2002.03.04 417
연차적용 및 휴일수당에 관하여 2002.03.02 474
Re: 연차적용 및 휴일수당에 관하여 2002.03.04 505
주차 수당에 대하여 2002.03.02 438
Board Pagination Prev 1 ... 5163 5164 5165 5166 5167 5168 5169 5170 5171 517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