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8 15:37

안녕하세요. 김천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직사유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12개월이 경과하였다면 비록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좀더 서두르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천구 wrote:
> 저는한건설회사에서오랬동안관리직으로근무를하였다가2000년7월14일자의퇴사를하였으나형편이어려워실업급여를받고자하였으나그당시에는대상이안된다하여지금껏다른직장도못구하고어렵게지내던바2002년1월에개정된노동부고시제2002-1호구직급여수급자격기준17항(이직전3월간주당평균근로시간이56시간 이상인경우)에해당이될것같아이질문을드립니다.참고로저의근무시간은오전7시업무시작하여오후7시30분정도퇴근하는현장관리직이었음니다.물론1달에2번휴무있었으며토요일과국경일휴무등은전혀없었음니다.정확한답변기다리겠음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원장이.. 노동청의 조사(사실조사에 불참한 사용자) 2002.03.05 569
산재 치료종결이후 사직강요...추가된 내용입니다. 2002.03.04 675
Re: 산재 치료종결이후 사직강요...추가된 내용입니다. 2002.03.05 937
아르바이트와 실업급여 2002.03.04 815
Re: 아르바이트와 실업급여 2002.03.05 536
근로기준법이 공무원에게도 해당되나요? 2002.03.04 680
Re: 근로기준법이 공무원에게도 해당되나요? 2002.03.05 5582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2002.03.04 663
Re: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재직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해결) 2002.03.05 417
이렇수가 있습니까? 2002.03.03 353
Re: 이렇수가 있습니까?(구체적인 질문요망) 2002.03.04 361
안녕하세요.. 2002.03.03 360
Re: 안녕하세요.(열흘동안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2.03.04 480
산재로인한 퇴직강요 2002.03.03 523
Re: 산재로인한 퇴직강요 2002.03.04 722
Re: 산재로인한 퇴직강요 2002.03.03 343
사람목숨값보다 중요한 공사현장 2002.03.03 344
Re: 사람목숨값보다 중요한 공사현장 2002.03.04 362
월급가지구 회사가 장난칩니다ㅜㅜ 2002.03.03 482
Re: 월급가지구 회사가 장난칩니다ㅜㅜ 2002.03.04 971
Board Pagination Prev 1 ... 5163 5164 5165 5166 5167 5168 5169 5170 5171 517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