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7 18: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노동부에 진정처리되어 사건이 진행중이었군요.... 우선, 다시 노동부를 방문하게 될때는 강한 입장을 표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을 원한다'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성향이 좋지 않은 감독관은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해결'을 주선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터무니없는 액수의 일방적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가 사업주를 신고한 것은 단지 임금 몇푼을 받기 위함만은 아닐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익과 노동기본권, 인격에 대해서 쓰레기 취급하는 악덕사업주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의미도 그렇고 귀하 스스로의 인간됨과 자신감,법적 권리를 찾는다는 는 의미에서도 이번일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주눅들지 마시고 큰소리 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주려는 근로감독관에 대해서까지 그럴필요는 없겠지만, 사용자의 편에 서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질 나쁜 감독관에 대해서는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관에게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재진정하겠다거나 노동단체와 상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다소 큰소리도 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추후 당사자들과의 협상여지를 남겨 놓기 위해서라도 너무 감정적인 대응을 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힘내시구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사업주가 처음에는 임금을 다 주었다는 말을 감독관에게 하였다가
>차후에 앞으로 줄 것이라는 말로 번복을 하였습니다.
>1월5일 저녁 제 3의 인물앞에서 저에게 최저 임금을 다 주지 못하였으나
>지난 일이기에 지난 날에 주지 못한 것은 절대 주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데리고 있던 직원의 성추행은 인정하지도 않더군요.
>오히려 저로 인해 가게 매출이 떨어졌다는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하려고도 했다는 말을 하며.
>그러나 노동부 감독관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군여.
>언능 합의하구 100만원 받을 것을 20만원만 받으라고.
>힘없고 백없는 사람은 일하고 돈도 받지 말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요?
>8일에 노동부를 찾아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심지에 사장이 두명인데 처음 사장은 저에게 돈은 절대 줄수 없다 하고 두번째 사장은
>전화로 합의점을 찾자고 그 바닥에서 장사를 계속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무슨 심보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고 취저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 주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인지.
>제발 대답해 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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