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의 경우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법인이 소멸되었거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추후 재산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임금을 직접 받기는 어려우며 체당금 제도를 통해서 노동부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을 약정한 임금의 경우 법정퇴직금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며 단순한 상여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금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수 없으나 명목상으로 퇴직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여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불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해고예고 수당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 상태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 2000.08.02, 근기 68207-2319 )

【질 의】상시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면서 사업을 하던 개인회사가 2000.6.16 부도가 나면서 사업주는 도피·잠적한 상태에서 거래처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부도당시 거래처 채권 약 2억원을 회수하여 사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부도일자인 2000.6.16일부로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0.6.30까지 사업을 계속하였으나 사업이 순조롭지 못하여 2000.7.1자로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부를 즉시 해고조치함.
부도일자 이후 6:30까지 임금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했던 자의 명의로 지급 완료하였고,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은 3억7,000만원에 상당하고(이는 사용자측에서도 인정하는 금액임) 사용자의 총 재산은 부동산 추정시가 2억∼2억5,000만원 정도이며 거래처 악성채권은 2억원 정도임.
위 경우 확정적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체불임금은 2억5,000만원 정도이나 나머지 1억2,000만원 정도의 체불임금은 거래처 악성채권에 대하여 채권전보명령 등을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 설〉이 경우 사용자는 부도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관계 해지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해고예고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을 설〉이 경우 사용자는 부도직후 15일간 비록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면서 사용자가 잠적상태에서 사실상 이 사업에 지배개입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사업을 폐쇄하였으며, 부도 이후 고용상태가 불안하기는 하였으나 사업폐쇄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폐업하고 또한 사용자도 해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다.

【회 시】전(前) 사업주의 경우 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의 상태로서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주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대전에 본사를 둔 경기도 사무소 개념으로 이사님 아래
>부하직원을 둔 조직 구성입니다.
>월급이 몇 개월치 밀려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고
>입사시 약속한 연봉조차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
>
>1.  1월 26일 입사
>    입사 시 년봉 2500으로 책정
>    주 5일 근무
>
>
>2.  2월 26일 월급이 나오지  않아 이사님에게 문의
>    직원등록을 다 같이 할 예정이라 같이 등록하고 한꺼번에 계산해 줄 것
>    이라고 설명
>
>
>3.  3월 20일
>    1월 26일 ~ 2월 28일치 월급 받음 (1/13)
>    받은 임금이 예상 금액과 달라 문의
>
>
>    입사 시 조건과 본사 규정이 많이 달라서 본사에 경리가 그냥 본사
>    규정대로 임금을 지급했다고 설명
>  
>    회사규정은 연봉 = 기본금 + 퇴직금
>    퇴직금은 1/13로 구정, 휴가, 추석때 1/3로 나누어 받게 되어있습니다.
>    물론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시 추후 다 반환하도록 되어있고요.
>    급여는 전달 1~31일치를 다음달 20일날 지급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
>    회사 규정이 이렇게 되어있으니 처음 몇 번만 이렇게 적용하고 추후
>    변경하여 소급, 적용하겠다고 약속

>    구정때 나오는 퇴직금 받지 못함
>
>
>
>4.  4월 19일
>    3월 1일 ~ 3월 31일치 월급 받음 (1/13)
>
>
>5.  5월 20일
>    월급 나오지 않음
>    이사님이 다음 달에 같이 줄 것 약속
>
>
>6.  6월 20일
>    월급 나오지 않음
>    이사님이 다음 달에 같이 줄 것 약속
>
>
>7.  7월 20일
>    월급 나오지 않음
>    이사님이 7월 말에 같이 줄 것 약속
>
>
>8.  8월 10일

>    휴가 때 나오는 퇴직금 받지 못함
>
>    경기 사무소 폐쇄 결정 (이사님의 단독 결정사항)
>    통보받음 (8/17일 폐쇄 예정)
>
>이런 상황인데요.
>밀린 임금 및 그 외 1/13 계산되어 못 받은 임금을 차후에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밀린 임금에 대한 이자 및 해고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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